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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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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0:20

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l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주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다. 미술관 안내판에 있듯이,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그전에는 이름이 국군보안사령부였다.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던 보안사가 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내부고발자 ‘윤석양 이병’ 덕분이었다. 보안사에 근무하던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1000여명의 정치인과 주요 시민사회인사들을 군이 사찰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몇 사람을 경질하고 간판을 바꿔야 했다. 윤 이병의 용기 덕분에 군사독재의 그늘은 조금 옅어졌다.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윤 이병 혼자였을까?

불법과 부패는 ‘침묵의 카르텔’을 배경 삼아 번성한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벌이는 불법과 부패는 더 그렇다.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주저하는 동안 불법과 부패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서고, 단 한 사람의 말에라도 귀 기울이는 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텐데 말이다. 

세월호 침몰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정에서 증언한 세월호 선원들에 따르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과적과승, 부실한 화물고박이 걱정돼 회사 관리자에게 “이러면 너무 위험한데요”라고 말을 했다지만 관리자들은 묵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도, 회사 직원 누구도 조직 밖으로 위험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되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의 내부고발자 등장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직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는 데 나설까 싶다가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동시에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나섰다가 괜히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정의에 대한 본능은 쏙 들어간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나서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은 그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든다.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기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회사들을 대충 봐주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들었으니, 이 의구심은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내부고발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김기식, 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썩혀 두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의 재작년 청원안도 한몫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인정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혔다. 다행이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가장 두려운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을 대신하는 경우나 언론사에 먼저 내부고발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 국회를 기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잘 갖춰도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부패와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도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반대그룹 부패혐의 조사에 검찰을 동원하느라 힘쓰는 것보다, 국민안전처 같은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이 글은 2015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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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논평 원문 보기

화, 2019/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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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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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204_논평_썸네일.png

 

 

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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