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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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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0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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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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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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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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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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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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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15일) 8기 운영위원회 첫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첫 회의임에도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ㅠㅠ)
차기 회의에는 대면 회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첫 회의는 15차 회원총회 보고,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풀꿈자연학교와 풀꿈환경강좌 기획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ง’̀-‘́)ง

 

 

8기 임원을 소개합니다 ^^
8기 임원은 15차 회원총회(2.2)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목, 2021/02/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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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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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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