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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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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0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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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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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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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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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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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수, 2017/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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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청주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락을 중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야 하며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상일 위원장님께서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제2쓰레기매랍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분들과 함께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7/09/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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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오염해양수 두 달 안에 제주도연안 도착예상
– 확산경로에 대한 예측과 모니터링, 오염방지대책 수립해야

 지난 14일 중국 동쪽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한 유조선 상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해양수가 두 달이면 제주지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와 사우스햄튼대학이 발표했다. 두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해양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3월 중순 무렵에 제주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상치호 침몰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기름은 경질유의 한 종류인 콘덴세이트유로 알려져 있다. 이 경질유는 독성이 강하고 매우 가벼운 성질로 물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침몰사고 이후 외신은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해양오염수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콘덴세이트유의 특성상 빠르게 증발되기 때문에 우리해역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독성검사 이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증발한다 하더라도 유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주해역까지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일본은 순시선을 즉각 파견해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제주도 역시 면밀한 예측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태평하기만 하다. 제주도 관계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고 발생 이후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은 갖추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응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대처방식이다. 지난 태안에서 발생한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가 태안지역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인근 212개 양식장과 15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375㎞에 이르는 해안이 오염되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도 자칫 잘못해 해양오염수가 제주도 연안에 당도하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그에 따른 수산업과 관광산업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기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극심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해양오염수 확산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에 첫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환경재앙으로 발전한 사례는 너무 많다. 환경오염사고 특히 유류유출사고는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났다는 것을 수많은 환경재앙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부디 수많은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주길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끝>

2018.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치호오염수제주확산경고논평_20180129

월, 2018/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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