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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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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0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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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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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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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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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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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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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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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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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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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성있는 집행과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곶자왈 보전이 제주미래 가치를 위해 절대적인 필수정책임을 인식하고, 제주도가 중심이된 곶자왈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곶자왈을 소유한 것이 ‘개발과 이익보장’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가치가 노동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을 재정비해와 장기적으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토론되었는데요. 그중 곶자왈직불제와 목장지대인 곶자왈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금, 2017/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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