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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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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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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3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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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수, 2020/08/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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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8/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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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시민교육’

<환경지킴이, 시민 유튜버가 되어보자!>

두번째 강좌가 9월 7일(월)오후5시,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체크와 마스크쓰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좌는, 우리 지역사회와 공동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가야할 지속가능한 탈탄소의 미래’를 주제로한 강좌였습니다.

 

강사는 임낙평 전 공동의장(전 국제기후센터 대표이사)으로,

현재 기후변화 현황 국제사회 인식과 동향, 셀럽들의 운동과 메시지 등을 전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림등 생태계 보전 그리고 에너지, 수송, 건축,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온실가스를 제로화 하기 위해 해야 할일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재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좌는,  9월 14일(월) 영상 사진 등 제작과 편집을 내용으로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가 강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인원과 함께 못해 아쉬운 강좌들입니다.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화, 2020/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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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서봉파크 골프장이 아닌 하천으로 복원하라!!

 

올해 50여일간 지속된 장마,  8월 7일과 8일 양일동안만 500~600mm 집중호우 가 내려, 우리는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하천 범람, 침수피해, 시설물 훼손 등  상처와 생채기가  컸습니다.

하천은 어떤상황이었을까요? 홍수시에 하천은 홍수를 조절하고, 대비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내수 배제가 원할이 이루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  농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연관된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에 횡구조물일 보나 댐이 있으면 홍수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둔치는 갈수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홍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둔치도 하천공간입니다.

하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천 둔치에는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등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친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친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공간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모두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이기에,  하천관리 부처인 국토부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는  국회의원의 입김, 지자체의 요구(주민 민원이라는 근거로) 등이 작용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모두라 지칭할 시민을 위한 시설, 맞을까요? 하천의 특성은 고려된 것일까요?

9월 12일(토) 황룡강을 찾았습니다.


▲황룡강, 서봉동 지역. 현재 서봉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었음. 58,986㎡ 규모임 /※ 위 사진은 조성 당시의 위성사진(daum 카카오지도)


▲서봉보 수문 쪽  모습, 하천 좌안( 9월 12일)


▲ 8월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골프장 둔덕호안이 무너진 모습


▲ 골프장이 있는 쪽으로 물살의 힘을 받게 됨. 하천공간에 맞지 않는 골프장 일뿐만 아니라, 시설물 훼손도 반복 될 수 밖에 없음.

 


▲ 골프장으로 조성된 곳이 호우로 쓸린 모습


▲ 물이 흐르는 하천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  2019년 완공, 올해 홍수로 모래 자갈로 뒤덮인 모습

물길은 제 길을 갔을 뿐인데, 그곳에 잔디 골프장이 있어  사람들이 피해라고 말하는 꼴임. 피해를 자초한 꼴!

 

 

 

▲본래 하천 식생  지형이 유지된 곳은 피해가 없고(우안. 사진 아래) /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피해가 발생(좌안. 사진 위),

더욱이 보 아래 조성하여 물살의 힘을 직격으로 받게 되어 있음.

 

물을 제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물과 함께 모래와 자갈을 흐르게 하고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곳 하천.  다양한 공간 모습과 함께 물이 맑아지고, 동식물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는 하천 특성을 고려치 않은 개발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재정 낭비만 초래합니다.

황룡강,

하천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골프장, 운동장, 공원이 아니라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서봉파크골프장 _2018년 익산청 자료

  • 위치: 황룡강 하천환경정비 서봉지구내(호남대학교 축구장 앞)
  • 내용: 파크골프장 36홀, 다목적 체육광장, 주차장, 관리동(화장실 등)
  • 총사업비: 36,596백만원(시설비 18,725백만원, 보상비 16,871백만원)
  •                 * 서봉지구 사업비: 20,748백만원(시설비 5.527백만원, 보상비 15,221백만원)
  •                * 서봉파크골프장 공사비: 1,370백만원(파크골프장 조성비)

 

 

 

토, 2020/09/1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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