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지역

(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수, 2017/09/27- 19:14
203
0

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203
0

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청주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락을 중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야 하며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상일 위원장님께서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제2쓰레기매랍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분들과 함께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7/09/22- 18:17
203
0

KakaoTalk_20160125_104302332 - 복사본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1월 23일(토) 15시
장소 : 안산YMCA
내용 : 지난주 토요일에는 환경스터디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사는 길을 읽고 환경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자!의 앞글자를 따서 <세초록!> 환경스터디 이름도 지었습니다.
세초록에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회원도 있어 예쁘고 친환경적인 DIY도 만들었답니다^^

월, 2016/01/25- 10:49
2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