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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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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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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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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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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128_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를 멈춰라(Stop, Climate Change)’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열려

 
지난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기후행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고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들어 기후변화를 멈추고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 2015/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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