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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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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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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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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5/07/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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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00
장소 : 안산시환경교통국대회의실
참여 : 20여개 단체
내용 : 올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학교 내 교복과 체육복 재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안산지역 중학교 2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복 재사용 학교현황 조사를 하였고, 안산환경연합에 속해 있는 청소년환경기자단의 단원중, 성안중, 중앙중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 재사용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14일(수)보고회는 안산환경연합 뿐만 아니라 풀뿌리소액공모사업과 그린스타트실천사업 등 20여개의 단체가 환경, 청년, 생활정치, 청소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각 단체에서 나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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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고 기자단 활동의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기자단을 하면서 바뀐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 캠프 등의 활동이 좋았고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토요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등 기자단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내년의 기자단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신문 배부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는 기초반 28명 중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환경, 생태, 에너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8월부터 신문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환경을 배우고 경험한 기자단! 환경기자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2015년 6기 청소년환경기자단 화이팅!!

 

토, 2015/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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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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