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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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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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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 광양시 중마로 273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2017. 2. 16. 2
문의: 062-514-2470

 

전남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1.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17조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너무도 허술하다.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 외에 관리비용도 막대 하여, 국고 손실과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방문객은 현재로도 이미 포화상태다. 제주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철도가 있어 관광객이 전남을 경유하고 제주로 이동할 것 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이다.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발전도 전남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여수 남해 사이의 ‘동서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 막연히 동서화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전남 ~ 제주, 여수 ~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대형 토건업체만을 위한 구상일 뿐이다.

 

  1.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강진 성전과 해남 남창(완도)을 연결하는 37.5추가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년 동안 전남도가 지역의 숙원이라고 했지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 B.C 경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HP 평가 즉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을 겨우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 기존 사업에서 빠진 구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진 성전에서부터 해남 남창(완도) 37.5km 구간이다. 사업비로는 1조 500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남해안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망으로 물류량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로가 있으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 교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선 도로 후 발전을 모색한다는 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의 지역발전 필요성이나 연계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따졌는데도 요건을 득하지 못했다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1. 3순환도로 나주광주화순, 화순담양간 구간 완성 요구 건

광주와 전남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을 잇는 광역 도로망 3순환도로 구간 계획이 이번 공약안 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광주 제3순환도로 제5구간인 화순~ 나주 금천 구간과 4구간인 담양대덕 ~ 화순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순환선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 화순 구간인 5구간 건설을 이번 공약에 반영 해달라는 요구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광주-나주 그리고 화순간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순환도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담양~ 화순 구간인 4구간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수요 등 이용 측면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구간은 무등산 외곽을 관통하는 도로망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환경훼손 영향도 클 것이다.

 

  1.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망 등 수조원이 소요될 철도건설 구상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로망으로도 물류 등 수송 교통망이 충분함에도, 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적자이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인식이 문제이다. 일단 큼직하게 주장하고 일부라도 반영시키자는 구상도 위험하다. 사업비 대비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F1경기장, 4대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명목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용이 미비한 도로도 적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SOC 본연의 인프라나 공공재 구축이라는 취지에 벗어난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공약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공사에 막대한 국고 투입과 향후 관리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토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무관하고 결국은 대형 토건기업만 배불일 것이다.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고는 우리 지역민의 혈세이며 민생 과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현안을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에 일거에 대형 토목사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 받아야 한다. 국고와 국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1. 2. 16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7/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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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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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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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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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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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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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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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9.16일(토) 3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권, 여성, 장애인,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에는 도시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큰틀 속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의제가 그렇듯.  특정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들은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케비넷 기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100%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독일에너지협동조합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의 에너지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한재각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사례, 배정환 교수님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한 제언,  한경록 박사님의 민간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금, 2017/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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