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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모델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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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모델로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36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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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150625_청주 남중 백로서식지 관련 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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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금, 2020/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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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월, 2020/08/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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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사모임~

상반기에서 하빈기로 넘어가는 지금! 심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풀꿈환경강사를 대상으로,

환경과 생태계, 자원순환, 탈핵, 물, 대기 등 주요 키워드를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단순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닌 질의응답 시간까지 더해 지속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수업 / 이미영 선생님 – 환경과 생태계

 

두번째  수업 / 임지은 선생님 – 환경문제의 심각성

 

네번째 수업 / 신동혁 대표님 – 에너지와 탈핵

 

다섯번째 수업 / 정진 선생님 – 한국의 물이야기

목, 2020/07/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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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 될 풀꿈자연학교, 미호천미호종개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 풀꿈환경강사 교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풀꿈자연학교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호천 미호종개 교육 진행,  생태놀이나 응급처지 교육 등 강사님들의 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경, 오희옥, 이경자, 이미영, 임지은, 정남득 선생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화, 2021/02/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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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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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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