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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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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9:12

[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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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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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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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월,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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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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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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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눈을 비볐습니다. 그 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고 셀프안마도 해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다시 턱을 괴고 모니터를 응시해보지만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행복한 비명이니까요.

며칠간 댓글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기획한 ‘금강에 살어리랏다’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댓글 1,107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금강에 살어리랏다’ 현장중계팀이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중계 한 총 25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약속대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립니다’를 지키기 위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7월의 어느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 심사를 거쳐 총 30명의 댓글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축하드리며,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國밥을 말아 먹었습니다(김홍O)'

초대형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한 첫 번째 현장중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광고 중 국밥을 먹는 장면을 담은 ‘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치 있는 이미지)이었습니다. 분노를 웃음으로 승화한 수작(?)입니다. 페이스북 현장중계팀의 “아무튼 재밌게”란 취지에도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식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은 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집계결과 총 25개의 현장중계가 페이스북 사용자 227만 5768명(6월 28일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웃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슈퍼스타 2세급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하겠죠. 올해는 ‘수자원확보’를 공헌하고도 “가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4대강 사업(서OO)"이 된 탓에 댓글러들의 분노가 패왕색을 띠었습니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자(Chung OOOO)”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한 현장중계를 보고 댓글러들이 택배회사를 찾았습니다. “양식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자연산은 이 사업을 주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 제일 먼저 진상해야 할 줄로 아뢰오!~(Young OOO)”라며 택배를 보내잔 아우성 이어졌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착불로요.

요리프로그램이 대세라더니 다양한 요리법도 제시됐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회로 쳐먹으라구(유OO)" 조언을 하는가 하면 ”초고추장을 동봉해(홍OO)" 보내야 한다는 섬세함까지 보였습니다. 올해는 강바닥과 강가에 실지렁이가 드글드글 하단 소식에 “간식으로(Saemi OOOO)"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 스테이크와 실지렁이 사발면과 디저트로 녹조라떼를 먹어야 (박OO)”한다는 코스요리법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했으니 큰빗이끼벌레를 모아 “MB배 전국 큰빗이끼벌레 크기 대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 ‘이 나라에서 대박난 건 큰빗이끼(벌레) 양식 뿐(최OO)”이겠죠. 이름을 “창조벌레”, “MB이끼벌레”, “큰빚이씨벌레”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명운동이 일어났으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진 않은 듯합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제 번호는요...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참! 깜박했는데 “봉준호의 괴물은 한강이 아니라 사대강에서라야 맞구만”이라 댓글을 남긴 ‘민성O님’. 한강도 4대강에 속합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에 가보니 한강랜드 잠실선착장에서 올해 첫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더군요. 참고로 마포대교와 원대교 사이 공원에 가시면 괴물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녹조 현장중계입니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랑 LG TV 광고인줄 알았다(김영O)”는 특급칭찬이 잇따랐습니다. 레알(Real)돋는 색감에 “녹즙”이다. 아니다 “녹차라떼”를 놓고 설왕설래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천리 녹조강산 푸르게 푸르게(조OO)"를 외치며 ”이것이 MB의 녹색성장(김OO)“, "녹색혁명(DongOOO)”이란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습니다. 현장중계팀의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씌여드리고 싶은 ‘녹조왕관”이란 의견에도 1318명이 “좋아요”로 화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자와 해학만 댓글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닌데 심각하다 정말(김태O)”이라며 씁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법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백년이 지나도 다시 되돌리지 못한 일(김지O)”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분노의 3법칙 작용․반작용도 뚜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4대강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행한 대학교수와 수자원 공사(남광O)”에게도 과실책임의 법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김윤O)”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힘들(박OO)"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심OO)"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또, 황폐한 모습에 “참 아름답고 예쁜 강 금강(송창O)”을 기억하거나 “어릴적 시골 내려가는 길에 보던 금강의 맑은 물이 아직도 생생한데(Woojung OOOO)”란 추억을 되새기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자의 마음에 와 닿던 것은 역시,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서정O)”, “힘드시드라도 홧팅 하세요(방OO)” 같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큰빗이끼벌레를 직접 맨손으로 잡은 현장중계팀에 “걱정이되네요ㅜㅜ(조O)"란 댓글엔 심쿵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을, 아니 4대강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맨 앞에 서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강물이 멈추면 글자 그대로 ‘死대강’이 됩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금강이 증거입니다. ‘여진O’님이 “법정 스님 글 중 ‘살아있는 물은 밤낮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는 글귀가 있었죠”라고 댓글을 단 이유도 정지된 강에선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5대강 사업 추진(이장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팀이 보트 위에서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개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중계 최종신으로 “금강의 수문을 열어라”고 외친 까닭이기도 합니다.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금강에살어리랏’ 현장중계에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끝으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댓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는 튕겨야 보고 싶고 강은 흘러야 멋있지(강성O)"

 
수, 2015/07/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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