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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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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0:06

 

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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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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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가 야당 지도자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행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당 ‘자마트 에 이슬라미’ 대표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교수형이 5월 10일 다카 중앙교도소에서 집행됐다. 니자미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지식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살인, 고문,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방글라데시 전범 특별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1971년 독립전쟁 중 자행된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들은 마땅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사형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부실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니자미의 재판과 전범재판소에 회부되기 전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은 허술한 사법 절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형과 같은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부터 등을 돌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전쟁범죄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을 비롯한 다수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은 전범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텔 국장은 “방글라데시의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야 모두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보안군은 평화적 시위를 벌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지지자들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가해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배경정보

2015년 방글라데시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최소 197명으로, 이 중 4명은 전범 특별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됐다. 방글라데시는 2015년 4명에게 사형을 집행했고, 이 중 전범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명이다.

전범 특별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010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설립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환영했지만, 피고인들에게 사형에 의존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측의 증인은 임의로 단 4명으로 제한되었다. 니자미의 변호인단은 피고측이 검사측의 중요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 변호인단에는 재판 준비 기간이 단 3주만 주어진 반면 검사측은 22개월까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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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Nizami execution will not deliver justice

The execution of Motiur Rahman Nizami today is a deplorable move by the Bangladeshi authorities which will not deliver justice to the victims of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Motiur Rahman Nizami, the current chief of Bangladeshi political party Jamaat-e-Islami, was hanged at Dhaka Central Jail today. He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in Bangladesh in October 2014 after he was convicted of charges relating murder, torture, rape and the mass killing of intellectuals during Bangladesh’s War of Independence in 1971.

“We are dismayed that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executed Motiur Rahman Nizami.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 human rights violation, but its use is even more troubling when the execution follows a flawed process.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Motiur Rahman Nizami’s trial – and of proceedings before the ICT more generally –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Victims of past atrocities deserve better than a flawed process.

The victims of the horrific events of the 1971 Liberation War are entitled to justice, but taking another life is not the answer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the South Asia Regional Office
“We urg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to join most of the world by turning its back on this cruel and irreversible punishment, and impose a moratorium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eventual repeal.”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it is positive that the Bangladeshi authorities are taking steps in this direction. But many credible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UN have raised serious and important issues around the fairness of the ICT trial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Security forces should ensure that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is respected, while political leaders on all sides should call on their supporters to refrain from human rights abuses,” said Champa Patel.

Today’s decision comes at a politically sensitive time for Bangladesh, and all sides must ensure calm prevails across the country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kill the prisoner.

Background

At least 197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in Bangladesh in 2015, including four people sentenced to death by the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 Bangladesh carried out four executions in 2015, three of whom were sentenced by the ICT.

The ICT is a Bangladeshi court set up by the Government in 2010 to investigate mass 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Bangladeshi 1971 Independence Wa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Government’s move to bring thos

목, 2016/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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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 인파로 가득 들어찬 평양의 한 극장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K-pop 그룹 레드벨벳이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 가수로는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한 것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보여준 파격 행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이 최근까지 김정은과 설전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찰나에 불과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18년 4월 한국의 K-pop 그룹 레드벨벳이 평양에서 공연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바깥 세계에서는 북한을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빈곤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은 진전을 보았다.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소규모 기업의 운영, 성장까지도 전략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인권상황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최대 12만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은 고문과 강제노동 등의 부당대우는 물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 일부 수용자들은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의 인터컴 시스템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에게는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한 가족이나 친구,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려다 조사를 받거나 구금까지 당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변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

분명 희소식은 있다. 지난해 11월,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구정화씨의 소식을 최근 다시 접할 수 있었다. 구정화씨는 탈북으로 인한 반역죄 혐의를 받고 함경북도 회령시의 구금시설에 구금되었으며, 그녀가 이곳에 종신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구정화씨의 남편 이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부도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반응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3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구정화씨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석방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 역시 세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북한 주민들도 국제적인 활동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유엔과의 소통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중점으로 한 유엔 정례인권검토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

인권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바뀌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 시점에 흔치 않은 좋은 뉴스가 전해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남편, 아이와 함께 있는 구정화씨의 모습

 

전환점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던 활동가들도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 전달하거나 관련 캠페인, 옹호 활동을 벌이는 등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 북한 활동가들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알게 되었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관한 지식은 물론, 세계적으로 캠페인 및 옹호 활동을 벌였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인권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인권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밀스럽기로 악명 높던 북한이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고위급 인사들이 비핵화와 같은 주요 문제를 논의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3월 29일 북한 대표단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수, 2018/04/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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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송환 계획 중단하라

미얀마 정부의 학살 인정 없는 송환 안돼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 이루어져야

 

지난달 30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11월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난민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송환에 깊이 우려하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양국 정부에 로힝야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로힝야들이 필요로하는 국제사회의 보호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달 15일 미얀마 거주사실이 확인된 4천여 명의 로힝야 난민 가운데 1차로 2천 260명의 신병을 방글라데시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로힝야 난민의 수가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인한 학살로 눈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체류자로 취급했고 1978년에 20만명, 1991년에는 25만명을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했다. 로힝야에 대한 억압은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로힝야의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고, 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돼 인근지역 방문도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가능했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산아제한 조치로 로힝야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교육과 생업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다. 2015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미얀마 군부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청소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을 살해했다. 이렇듯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로힝야에 대한 박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로힝야에 대한 박해와 학살은 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천천히 진행되어 온 제노사이드’이자 유엔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단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이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학살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로힝야 박멸을 주장하는 미얀마 군부의 리더십도 미얀마 대중의 견해도 바뀐 것은 없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11월 4일,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이에서는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는 불교도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라카인주에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불교도 마을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에 대한 강제송환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송환된 로힝야 난민을 임시캠프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곳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임시캠프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수용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경에 의한 로힝야 박해와 학살을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명백히 규정하였지만 미얀마 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렇듯 학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로 로힝야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을 제노사이드, 킬링필드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박해, 고문, 생명의 위협, 속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위협에 처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송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로힝야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 콕스바자르 외무담당국장 크리스 멜제르(Chris Melzer, the UNHCR’s senior external officer based in Cox’s Bazar, Bangladesh)는 “로힝야족의 주요 거주지였던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상황이 아직은 난민들의 귀환에 적절치 않다”며 송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ASEAN 의원들(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의 샤를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의장 역시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like system)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로힝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로힝야들은 학살의 악몽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로힝야에 대한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송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1982년 박탈된 시민권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성명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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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작된 코미디 쇼의 한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사우디 정부에서 해당 에피소드가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넷플릭스를 검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사우디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일 뿐이다.

 

2017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밝힌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비평가 다수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구금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

정부는 이전에도 사이버범죄방지법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부채질하고, 정부가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부정하는 데 도움을 줄 위험에 처했다.”

배경정보
넷플릭스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풍자 코미디 쇼 ‘애국 행동(Patriot Act)’ 중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미국계 코미디언 하산 미나지는 독백 코너를 통해 2018년 10월, 기자인 자말 카쇼끄지가 강제실종된 후 살해당한 사건과 당시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해명을 언급하며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 규제기관은 “공공질서, 종교적 가치, 풍속,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를 정보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를 통해 생산, 준비,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이버범죄법 조항을 인용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리는 전세계의 예술적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당 에피소드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법적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며, 해당 지역의 국내법에 따르기 위해서일 뿐이다.”
목, 2019/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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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합군이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신중한 철수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린 말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연합군은 자신들이 라카 안팎에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시리아 철군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이러한 책임을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연합군은 염치 없게도 폭격 작전으로 무참히 폐허가 되어버린 지역을 무시하고,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책이나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투가 끝난 후 라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생존자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군에서 연락조차 받은 바가 없었다.

미국 연합군은 인근 국가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군을 진행하던 중 라카 지역에서의 전투를 시작했다. 모술에서 연합군이 남긴 참담한 피해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은 반면교사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모술 지역에서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상당수가 사망하고 민간 주택과 기반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연합군은 이후 재건 과정에도 아주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면 라카 지역이 무참히 황폐화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광범위한 민간 피해를 남기고 방치하는 것은 연합군이 주창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 인도적으로도 가증스러운 일이다.

배경정보
미군의 시리아 철수 일정과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미국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많은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어워즈(Airwars)와 협력해,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라카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축출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감행한 공습으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2019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국제앰네스티가 2017년 10월, 라카 전투가 끝난 이후부터 현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연합군이 명백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합군은 결국 민간인 사망자 통계를 당초 23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300% 증가시켜 수정했다.미군은 라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포격과 대부분의 공습을 주도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러한 민간인 사상자 수백 명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연합군은 라카 지역의 생존자 및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 없으며, 공습 이후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거부했다.

목, 2019/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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