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멸시를 보여준 것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 사무국장(프랑스어권) 필리페 헨스맨스(Philippe Hensmans)와 사무국장 대행(플라망어권) 한 벨리옌(Han Verleyen)은 “고의로 시민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Belgium: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demns Brussels attacks
Today’s attacks in Brussels show an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ondemned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 lives is, and always will be, inexcusabl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must be brought to justice. All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 recent attacks and their families,” said Philippe Hensmans, Manag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rancophone Section and Han Verleyen,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lemish Sec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Belgian authorities to conduct a prompt and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cts are brought to justice.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존 달후이센
Russia: Moscow authorities stonewall attempts to resolve office closure
While yesterday’s surprise sealing of Amnesty International’s long-term office by Moscow city authorities will hamper day-to-day work, its staff will continue to stand up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in Russia and abroad, the organization said.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have so far been stonewalled by municipal authorities, who have falsely claimed that Amnesty International was in arrears on its rent, and terminated the organization’s lease in a clear abuse of process.
“If the authorities remain unwilling to solve this issue, it will soon start to look ominously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our work to defend human rights in Russia.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not to see this incident through the prism of the wider crackdown on Russian civil societ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We will continue to attempt to get to the truth of why this happened and resolve the issu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so we can continue our crucial and legitimate work. This is not being made any easier by the silence of the Moscow City authorities.”
Silence from Moscow City authorities makes this look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Amnesty International’s work.
On the morning of 2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based staff arrived at their office to discover the locks had been changed, the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e door had been sealed shut with a notice from Moscow’s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The organization received no prior warning and no explanation for the closure.
Later in the day, the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 which has leased the property to Amnesty International for more than 20 years – issued a statement to journalists, alleging that the organization had failed to pay its rent.
This assertion is demonstrably false. The organization has documents proving the rent has been paid, up to and including October this year. This was acknowledged orally this morning by an official in the finance section of the State Property Department of the Moscow City Administration, who said that this could not be confirmed in writing as Amnesty International was no longer formally a tenant. Attempts to reach senior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have been unsuccessful.
“Changing our locks and turning off our lights has undoubtedly come as a setback, but we will not be cowed into silence or deterred from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30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기사는 워싱턴의 정치컨설팅업체가 기획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말을 중국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미사일을 막을 순 있겠지만,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때문에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를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가설이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일본에서 18일 또 다시 남성 2명을 처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비난 받아 마땅한 사형제도 사용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으로 총 14건이 된다.
18일 이른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츠다 스미토시(63)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본에서 참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 중 처음으로 형이 집행된 츠다는 2011년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일본 북동부 센다이 교도소에서 처형된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9)는 2007년 2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조사국장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오싹할 수준이며,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나 해답이 아니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형태”라며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2014년 현재 22개국만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반면 2015년 11월 현재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가는 총 140개국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12월 초, 몽골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같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고지를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혀 사전 고지가 없을 수도 있다. 사형수 가족이나 변호사는 형이 집행된 이후에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사형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 관련 전문가들이 널리 비판한 문제다.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항소 절차도 없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 또는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Japan: Two men hanged as disgraceful executions continue
18 December 2015, 11:49 UTC
The Japanese authorities’ reprehensibl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ws no sign of letting up as another two men were executed today, tak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to 14 und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Amnesty International said.
Sumitoshi Tsuda, 63,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t Tokyo detention centre, the first execution of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n a lay judge trial. He was convicted in 2011 of killing three of his neighbours. Kazuyuki Wakabayashi, 39,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in north-east Japa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7 for robbery and violence which left two people dead.
“The Japanese authorities’ willingness to put people to death is chilling and must end now before more lives are lost. The death penalty is not justice or an answer to tackling crime, it is a cruel form of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respect for lif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Japan should immediately introdu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Japan i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and among a small min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ontinue to execute people. In 2014, only 22 countries carried out executions while, as at November 2015, 140 countries globally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Mongolian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in early December tha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when it com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16.
“If the politicians of Japan don’t step up and show some leadership, as President Elbegdorj of Mongolia did, Japan will continue to fall behind the times,” said Roseann Rife.
“Jap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makes it stand out for all the wrong reasons – across the world, and increasingly also in the East Asia region.”
Background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nd lawyer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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