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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천] 영산강 답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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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천] 영산강 답사 및 조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2:21

7월 10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환경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 답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경기대학교 박진우 교수, 그리고 경기대학교 학생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답사 경로로는 광신대교→덕흥보→유덕습지→풍영정천→하수종말처리장, 광주천합류지점→서창교→극락교 →승촌보→지석강→영산포(점심)→구진포→죽산보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광신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신대교 아래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전 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체번식, 증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강수량이 부족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지금의 환경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번식,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광신보는 눕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신대교를 조금 지나 덕흥보가 나왔습니다. 덕흥보의 물을 광주천으로 펌핑시켜서 흘려보내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덕습지 구간은 유속이 느려져서 울창한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풍영정천을 지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하루에 60만 톤을 광주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창교에서는 둔치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둔치는 크게 복원지역, 보전지역, 친수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창교는 원래 복원지역이었는데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수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명분은 배를 이용한 관광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둔치 공사를 통해서 홍수 피해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관광목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식이 계속 일어나서 공사를 10번이나 들어간 상황입니다.

극락교는 뱃길복원사업 동안에 수심을 5m로 준설하여 낙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기둥만 있었는데 낙차가 심한 유속에 의해 뜰수 있기 때문에 넓적한 돌로 바닥을 깔고 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승촌보에서는 약간의 녹조가 나타났고 주변에는 물고기 사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 후에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석강 합류점에서도 제방침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흔적, 공사 중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영산포에서 점심을 먹고 구진포로 향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로 대부분의 강이 그렇겠지만 구진포 역시 12개월 내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죽산보가 있는데 이 보로 수위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산보에서는 수문 쪽에서만 약간의 녹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산강 주변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탁도가 약간 높은 편이나 습지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영산강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등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보, 댐과 같은 하천 구조물이 평균 3.6km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곳곳에 4대강의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수질이 좋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4대강사업의 부작용 때문이지만 근처에 대도시인 광주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오고 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댐, 보를 철거하거나 적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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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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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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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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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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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성있는 집행과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곶자왈 보전이 제주미래 가치를 위해 절대적인 필수정책임을 인식하고, 제주도가 중심이된 곶자왈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곶자왈을 소유한 것이 ‘개발과 이익보장’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가치가 노동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을 재정비해와 장기적으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토론되었는데요. 그중 곶자왈직불제와 목장지대인 곶자왈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금, 2017/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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