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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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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4:14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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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목) 오후3시 원주시 원일로 농협 앞 에서 255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강원도 골프장문제해결, 삼척핵발전소 반대의 뜻을 모으는 자리에 원주(갑) 최석 후보와 함께 참석 하였습니다.
금, 2016/02/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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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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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아우성] ①'8월의 충격' 5배 오른 세금 전국이 주민세로 아우성이다. 1년 새 세금이 2~4배 오른 지역이 수십곳에 달하고, 많게는 5배나 오른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8월에 고지된 전국 자치단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세를 부과하는 167개 자치단체 중 109곳이 2015년보다 주민세를 인상했다. 이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는 104곳에 달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해서 걷는데,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8월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00원이나 3000원인 곳도 있었지만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패널티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일인데,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주민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 무주군이다.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주민세가 가장 싼 2000원이었지만 올해 주민세는 5배 오른 1만원이 됐다.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25%)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무주군 주민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1만1000원이다.지난해까지 주민세가 3000원이던 전북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도 올해 일괄 1만원으로 인상했고, ▲경북 영양군 영덕군 ▲충북 청양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부여군 예산군 당진시 ▲경기 과천시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또 경기 군포시는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은 3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경기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는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이밖에도 ▲경북 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강원 강릉시 ▲전남 나주시 등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올렸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또한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주민세가 최고액인 1만원인 지역은 2014년에는 3곳(충북 보은, 음성, 경남 거창)뿐이었지만 2015년에 41곳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45곳으로 절대 다수가 됐다. 1만원이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쉬운 상황이다. # 내년에 인상 예고한 지역도 많아아직 최고액으로 인상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전북 부안군(8000원), 진안군(7000원), 전남 담양군(7000원), 영광군(7000원), 무안군(7000원), 장흥군(7000원), 해남군(7000원), 울산광역시(7000원), 전남 목포시(7000원), 진도군(7000원), 강원 정선군(8000원) 등은 이미 4000원이나 5000원에서 한차례 이상 인상한 상황이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일 뿐이다.2014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3000원), 부산 기장군(3000원), 울산 울주군(3500원), 경기 고양시(4000원), 성남시(4000원), 경북 포항시(4500원), 서울특별시(4800원)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부산 기장군은 내년에 인상을 계획중이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올해 고지서에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울주군도 2017년 7000원, 2018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3곳 뿐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주민세" rel="tag" target="_blank">주민세</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증평군" rel="tag" target="_blank">증평군</a>
화, 2016/08/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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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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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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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참전·독립 유공자 지원 강화를 약속한 만큼 정부 정책 추이를 보면서 인천시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보훈수당 확대 추진…시민단체는 반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1261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시의회 참전용사· 보훈예우· 전몰군경유족 수당 인상 추진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88

 

# 경기일보 : “유공자 예우 당연” vs “선심성 포퓰리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823

 

# 전국매일신문 : 인천시의회 ‘보훈수당 확대’ 시민단체 ‘반발’ http://www.jeonmae.co.kr/news/view.html?section=121&category=165&no=179235

수, 2017/08/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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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8대 인천시의회에 소통과 분권,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주문했다. 인천평복연은 2일 논평을 내고 “시의장을 선출하며 제8대 의회가 개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석 독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민 소통과 분권, 개혁, 민주주의 정신을 잊지 말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8대 시의회 집행부 견제 역할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64392

 

# 인천in : "인천시의회 거수기 논란 불식시켜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4409&m_no=1&sec=4

 

# 시사인천 : 민주당 92% 인천시의회 개원… ‘견제 역할’ 최대 이슈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077

 

# 티브로드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의회 견제 장치 필요"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0146

 

# 경기신문 : “민주당 독주… 시의회 본연임무 충실해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210

수, 2018/07/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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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인천시의회를 시민들이 감시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링단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체 의석의 90% 이상이 민주당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등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를 누적하고, 이를 2022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실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6302&thread=001003000&sec=4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매년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발표" http://news1.kr/articles/?3468762

 

# 인천뉴스 : 시민단체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나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12

 

# 국민일보 : 민주당 일색 인천시의회, 시민 감시 활동 본격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16545&code=61111111&cp=du

 

# 경기일보 :  시민이 인천시의원 의정 활동 평가한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38021

 

# 티브로드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의원 활동, 개별 평가... 공개할 것"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8369

 

#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해 시민에 제공하겠다”…의원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는 ‘미지수’

http://www.ifm.kr/post/200509

 

# 기호일보 : ‘인천시의회 감시’ 시민모니터링단 활동계획 발표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6308

화, 2018/1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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