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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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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4:14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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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일 정당연설회는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며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김규찬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취재보도요청 및 규탄성명>

* 제목 :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정당연설회)

*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7시 ~7시40분

* 장소: 두산인프라코어 (인천 동구 인중로 489) 정문

 

 

첨부 규탄 성명. 끝.

 

 

<성 명>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1.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500여명의 사무직과 500여명의 기술생산직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내쫓았다. 심지어 20대 초반의 노동자도 그 대상이 되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부문과 두산DST 매각, 두산메카텍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두산 자본은 구조조정의 이유를 시장침체와 매출하락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비용증가 등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있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면세점 사업에는 뛰어드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지금의 두산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쳐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경영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3.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규모 감원으로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11월 이미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던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170여명을 한 달 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12월 1일 부터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한 21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있다.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하루 8시간씩 컨설팅업체의 감시 하에 매일 5장의 회고록을 쓰게 하고 있고 화장실 출입의 통제, 교육시간 중 핸드폰 압수, 정리해고 대상자와 무급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의 협박이 오가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노조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오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5. 두산인프라코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보다 앞서 노동자 죽이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두산인프라코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5. 12. 2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월, 2015/12/2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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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아우성] ①'8월의 충격' 5배 오른 세금 전국이 주민세로 아우성이다. 1년 새 세금이 2~4배 오른 지역이 수십곳에 달하고, 많게는 5배나 오른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8월에 고지된 전국 자치단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민세를 부과하는 167개 자치단체 중 109곳이 2015년보다 주민세를 인상했다. 이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는 104곳에 달한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해서 걷는데, 개인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8월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개인균등분은 1만원까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00원이나 3000원인 곳도 있었지만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패널티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일인데,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주민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 무주군이다.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주민세가 가장 싼 2000원이었지만 올해 주민세는 5배 오른 1만원이 됐다.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25%)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무주군 주민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1만1000원이다.지난해까지 주민세가 3000원이던 전북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도 올해 일괄 1만원으로 인상했고, ▲경북 영양군 영덕군 ▲충북 청양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부여군 예산군 당진시 ▲경기 과천시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또 경기 군포시는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은 3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경기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는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이밖에도 ▲경북 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 포항시 ▲강원 강릉시 ▲전남 나주시 등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역시 배 이상 올렸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또한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했다.주민세가 최고액인 1만원인 지역은 2014년에는 3곳(충북 보은, 음성, 경남 거창)뿐이었지만 2015년에 41곳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45곳으로 절대 다수가 됐다. 1만원이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쉬운 상황이다. # 내년에 인상 예고한 지역도 많아아직 최고액으로 인상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전북 부안군(8000원), 진안군(7000원), 전남 담양군(7000원), 영광군(7000원), 무안군(7000원), 장흥군(7000원), 해남군(7000원), 울산광역시(7000원), 전남 목포시(7000원), 진도군(7000원), 강원 정선군(8000원) 등은 이미 4000원이나 5000원에서 한차례 이상 인상한 상황이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일 뿐이다.2014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3000원), 부산 기장군(3000원), 울산 울주군(3500원), 경기 고양시(4000원), 성남시(4000원), 경북 포항시(4500원), 서울특별시(4800원)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부산 기장군은 내년에 인상을 계획중이고, 포항시와 고양시는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올해 고지서에 예고해 놓은 상태다. 울주군도 2017년 7000원, 2018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인상계획이 없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인천 강화군 등 3곳 뿐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주민세" rel="tag" target="_blank">주민세</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ihc&tagName=증평군" rel="tag" target="_blank">증평군</a>
화, 2016/08/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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