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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지역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3:0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네트워크 배움터 ‘보좌진 아카데미’가 지난 6월 17일~1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서울시 일원에서 열렸다. 메르스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확산세가 주춤해졌기에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도봉구의 거버넌스와 마을만들기 현장,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례, 관악구의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민선6기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기본
- 서울 도봉구

첫 일정으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한 도봉구에서 모였다. 먼저 도봉구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민선5∙6기 핵심정책을 김낙준 정책특보와 이동진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오시면서 산 많이 보셨죠? 도봉구는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공기가 좋을 것 같지만,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오히려 대기오염이 심각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하여 버스 차고지가 많았고 경유를 난방으로 이용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도 많았기 때문이죠. 대기정화를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CNG충전소를 적극 설치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공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생태도시를 지향하게 되었고요.

도봉구에는 삼양라면, 미원, 샘표식품, 삼화페인트, 인켈 등 대표적 기업들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무허가 주택들은 대부분 정리되었는데, 신규 주거단지와 재래 주택단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중심으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근 노원구 등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는데, 재래 주택단지의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생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지역사회복지를 20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죠. 잠시 후 방문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이라는 조건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 온 듯 했다. 그러던 것이 민선5∙6기 들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가 자치행정 속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죠. 되돌아보면 민선1∙2기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면, 3∙4기는 다소 정체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독주 속에서 지방자치는 소위 관변 단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2011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주민참여를 늘려나갔죠. 초기에는 주민들도 행정도 다소 서툴렀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무르익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이천 주변 창2동에서 봄마다 벚꽃축제를 합니다. 하루 축제에 지역주민 6만여 명 이상이 참여해요. 행정에서는 300만 원 가량 최소 경비만 지원하죠. 주민들이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하나하나 참여하고 준비합니다. 사실, 행정에서 전체 진행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원 행정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니 자부심이 생기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도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획하니 동네 아이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함께 하지요.”

이렇게 행정의 기본 시스템을 주민참여로 바꾸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표 공원이다. 당초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려던 것을 도봉구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각종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공사 시작단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고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0년 10월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기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수상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태 놀이터 ‘숲속愛’는 산자락에 버려진 폐가와 함께 방치된 땅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던 중에 방치된 개인 소유의 땅을 발견한 것이다. 도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땅 소유자를 설득하고, 세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월세 30만 원에 장기 임대를 하게 된다. 주민들은 텃밭을 분양하고 월 1만 원 회원 30가구를 모집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모든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도봉구는 통로역할을 한다.

마을 탐사단 ‘청바지’도 의미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다. 청바지는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 활동이라는 뜻의 지역봉사활동이다. 보통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병원에서 문 열어 주거나 청소하거나 단순 심부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들의 요구가 지역 활동으로 승화한 사례다. 부모들의 민원을 접한 도봉구는 지역의 빈 화단에 주목했다. 청소년들이 빈 화단을 가꾸면, 구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 화단은 지역 직능단체에서 관리하고,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지역활동으로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기금은 마을 경로당 위문 방문 등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개인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책방을 꾸몄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은 도봉구의 참여행정 덕분이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자치 활동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거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차상위계층이 많은 방학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들을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지향해 왔다. 한상진 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월 1회 독서토론회를 열며,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했다고 한다. 그 결과 타 복지관에서는 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4층에 문을 연 청소년 휴카페 ‘아토’도 그 결과다. 인근에 위치한 마을밥집과 작은 도서관이 입주한 마을회관도 복지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한다.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참여한 26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도봉구청장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향했다. 숲속愛,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인근 마을회관 등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손길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행정의 뒷받침이 보였다. 민선5∙6기 자치의 혁신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행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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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을 실현하다
- 서울 서대문구

두 번째 방문지는 서대문구다. 서대문구는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행정혁신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서대문구 사례를 모델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사례를 중앙정부가 일반화시킨 것이다.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서대문구는 2년간의 실험과 노력 끝에 결실을 보았다.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비결을 들어 보았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는 노원구 사례를 보고 한 것인데, 그냥 모방한 것은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사례를 연구하여 좀 더 발전시킨 것이지요. 어떤 문제든지 고민을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고민은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올 7월 1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되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 부양가족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실업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결하도록 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했다.

1호는 다문화 가정이었다. 남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며 월 9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첫 아이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둘째까지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했다. 마침 연희성당에서 장학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설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준인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2011년 말까지 100가구를 발굴하여 후원자를 연결하였고, 얼마 전엔 300가구 후원까지 맺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30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동안 후원자를 찾지 못해 지원을 못한 적이 없다고 한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별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고, 지역사회 내 후원자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때 일선 주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며 사례를 발굴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2개 동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인원을 늘렸다가 업무가 익숙해지면 인원을 줄였는데,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주민센터의 업무를 조정한 것이었다. 단순 민원서류는 무인처리기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재난안전 업무 등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남겨두고 청소나 교통, 민방위 등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업무 조정만으로 주민센터의 역할을 복지허브의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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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에서 인문학 도시로
- 서울 관악구

보좌진 아카데미의 세 번째 방문지는 관악산이 품은 관악구다. 산자락에 위치한 탓에 오랫동안 달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 어느새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식복지도시, 교육도시, 인문학 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세계 50여 도시를 다니며 세계 각국의 도서관 현장을 소개한 ‘세계도서관기행’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제 1의 공약으로 도서관 정책을 내세웠는데, 공약의 절반을 도서관으로 채우니 반발이 심했다. 덕분에 지자체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쟁점화되기 어려운 정책이 선거 이슈가 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도서관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기부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의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관내 전 지역에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동안 새마을문고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유 장서가 오래되고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과 협의 끝에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신, 새마을문고 이름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고,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서교육과 함께 명예 사서직을 수여하고, 선진 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덕분에 작은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도서관들은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선5기 관악구는 도서관을 5개에서 34개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지하철역 5곳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설치하고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면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해 주는 상호대차 서비스인 지식도시락도 운영한다. 이러한 인프라 외에 책잔치, 인문학강좌, 북스타트 운동, 관악의 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도서관 등록회원 수가 7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도서대출이 41만 권에서 94권으로, 책배달서비스는 4천 권에서 27만권으로 늘어났다.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도서관 도시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민선6기에는 불붙은 독서활동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독서 동아리 사업을 시작했다. 5인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독서토론활동을 하면, 활동 내용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달동네에서 도서관의 도시로, 다시 인문학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관악구를 이끄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다.

“도서관 정책을 처음 제시 했을 때, 도서관이 밥 먹여 주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 먹여 준다고 했죠.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3억8천만 부 이상 팔렸고, 영화 관련 산업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지식창조산업의 기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 정책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서관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식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반대 여론이 있다면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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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간 진행된 보좌진 아카데미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메르스 대응 여파로 집중하기 힘든 일정이었지만,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3일간 함께 나눈 시간과 배움을 통해 각 참여 지자체에서 더욱 혁신적인 실험과 발전된 시도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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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변화가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면서 정치의식이 갑절은 더 성장하였다. 이제는 신장된 정치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러내었으면 한다. 지방선거답다는 말은 이렇다. 선거구마다 자치의식이 신장되고, 지역의제를 가지고 고민하여 투표하고, 지역연고에 안주한 거대정당의 표밭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의 중앙예속의 지방정치를 변화시키도록 지방선거를 하자는 의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분권이 신장되어야지, 위로부터 헌법만 바뀐다고 지방분권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지방선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해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중앙정당과 그 정당의 하수인들에게 농락당하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공천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치의 지역주의를 벗어던지는 일이다.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는 선거를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셋째는 자치와 지역발전의제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독려해야 한다. 권력자와 사진을 찍은 것이, 정당의 실력자와 아는 것이 배경인 후보를 찍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는 없기에 말이다.

 

2.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

지방선거를 지방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철지난 유행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니페스토 선거는 여전히 답이 될 수 있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참공약을 내걸게 하고 이것을 평가하여 가장 좋은 공약을 내건 사람을 뽑는 것이 기본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뽑거나 시장을 뽑거나 이는 결국 다수 인간과 선출된 한 인간 간의 계약에 의존하는데, 결국 공약이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좋은 공약을 만들려다 보면,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참공약을 만들다 보면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공부가 된다.

그러므로 좋은 공약을 보고 표를 주는 것이 그나마 현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인간을 보고 뽑으면 지역의 제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사익추구를 하는 사람이거나, 정책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다. 사실 권력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장남감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 역시 누구나처럼 유혹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통의 시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상 참으로 많은 유사한 경험을 했다. 이는 선택된 소수에게 다수의 운명을 맡긴다는 그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매우 사소한 것들에서 관찰된다. 칭찬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다”(Tocqueville, 2003:262)라고 말한다. 그 결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직과 이로부터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여 전횡을 일삼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스캔들적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선출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가-시민을 봉사하겠다는 약속이 점점 옅어지고, 차츰 독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독재화할 가능성을 경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의 하나가 매니페스토(참공약으로 번역된다)이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 왔는데,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사용된 것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에 의해서였다. 그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7년에는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권에 성공한 것이 불을 붙였다. 블레어는 대처정부 이후의 20년 보수당 정권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약(매니페스토)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여 영국을 유럽의 맹주로 다시 세워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에 의해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에 후보자에 의한 뻥 공약과 중앙당이 내려 보내는 소위 허수아비 공약이 판을 쳤었다. 이를 막고자 하여 도입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선거가 집권당의 중간평가라거나, 지역연고의 정당에 대한 몰표현상 이 여전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루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3. 각 지역의 매니페스토가 지역도 발전시킨다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현가능하다는 말은, 공약을 내놓을 때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수단, 그리고 달성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시된 매니페스토 공약은 투표시에도 참고가 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마치 계약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임기말기에는 그 이행 정도를 보고 다음 선거에 참고할 수도 있다. 계약에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은 권력자를 다시 뽑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선출직 후보자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매니페스토 선거가 자동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광역선거에서도 쉽지 않았던 것이니 기초선거에서도 쉽게 되지 않는다.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둘째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시민공약검증단을 결성하고, 셋째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하게 하며, 넷째 이를 평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방선거에 반영하게 하는 절차와 구조를 잘 만들어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적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유권자들로서는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참 공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힘을 길러가야 하는 것이다. 참공약은 구체적이고(smart), 그 실현여부가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예산 등의 측면에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achievable), 정책내용이 타당해야 하며(relevant), 달성에 걸리는 시간계획(timed)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A라는 시장후보가 갑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했다 하자. 지역경제가 미약한 갑시로는 참 솔깃한 공약이다. 헌데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시장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를 유치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헛공약이다. 말만 번드르르하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시장이 되고 싶은 꿈만을 가진 사람은 헛공약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시민의 능력이다. 유능한 시민은 구체성이 있는 참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장을 뽑는다. 무능한 시민은 시장이 되겠다는 권력욕만 있고 시장이 된 후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사람을 뽑는다. 대개 이런 사람은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공약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이 있다. 결국 시민의 수준이 시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짧은 지방자치 역사상 이번 6.13지방선거의 의미는 자못 크다. 그동안 선거만 있었지, 정책은 없었다는 지방선거이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결집되기 보다는 중앙정치엘리트의 하수인을 뽑아주는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지방선거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각 자치구역마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잘 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서 지역도 살리고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답게 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 2018/03/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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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현행 헌법상 지방입법권의 문제점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발전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헌법 제117조를 비롯하여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3조 등이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아래로부터 창조적인 혁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간섭하다보니 막상 전국적인 큰 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이 법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하달한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기능장애에 시달리고, 지방정부는 수족이 묶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헌법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을 권리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헌법 제59조 등 여러 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예컨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절대다수가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함은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즉,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조례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는 민법에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제한능력자제도와 유사하다.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는 주민에게 지원 등 수혜적인 조례만 제정할 수 있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주민은 이득이 없으면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어 결국 주민의 도덕성을 타락시킨다.

 

2.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대로만 하라고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자치사무도 그 지침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법령의 형식으로 이미 다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정책구상에 의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치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된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령을 지방에서 베껴내는 복사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지방은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지방에서 더 좋은 문제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서는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여야 한다.

II. 지방입법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1.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보장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59조 제13조 등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조세부과, 형벌부과 등을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유보조항이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지방입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하면 지방정부는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해라’는 의미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도 법률에서 위임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도록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인다. 탄산음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해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치의 주체라면 자치규범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없는 대표없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앙정부의 의회인 국회가 세금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세금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방세인 주민의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은 지방의회이지 국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지방의회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방의회의 법률제정권을 배제해야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으며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는 칸톤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는 것은 헌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인 게마인데가 정한 규정(Reglement)도 법률로 보고 있다. 이에 게마인데도 다른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부과하는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게마인데의 규정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나 죄형법정주의로 인한 족쇄로부터 지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비로소 지방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지방조직과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의문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률을 왜 조례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래 조례는 경국대전이후 행정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의 행정입법정도로 위상이 격하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례의 위상변화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헌법은 지방정부의 입법형식을 규정한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비로소 조례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그 제정범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조례는 이미 위상이 매우 낮은 법형식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지방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형식도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 조새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완고한 해석론에 지방의 손발은 다시 묶이게 된다. 법률유보에 의한 지방의 행위능력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지방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고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을 헌법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변형입법권 보장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규범충돌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은 무조건 국회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법령이 지방입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국가법령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책의 전국적 획일화를 가져오고, 아래로부터 혁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아무런 내용상의 개정이 없는 표현의 변경에 불과한 무의미한 내용이다. 푸른 색을 청색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표현은 바뀌어도 국가법령 우선주의를 고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지역특성에 다른 다양성의 보장과 아래로부터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과 지방법령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변형입법권, “불구하고”조항).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00 법률 제00조에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개정된 독일헌법 제72조는 자연보호, 사냥, 공간정서, 수리, 대학입학 등의 분야에서 주는 연방법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법률의 우선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제안이다.

“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행헌법은 법률제정권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있다. 독점기업이 생산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듯이 국회도 경쟁상대가 없어 입법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만든 법률이 현실과 잘 맞지 않고, 어느 지방에도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마다 다양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률로 국가법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이나 명령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법률이나 명령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의해 다른 규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보다 좋은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도 국가의 법령에 반하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보다 나은 입법을 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상호간에도 보다 나은 입법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치열한 입법경쟁을 통하여 입법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화, 2017/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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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 1회차 교육이 지난 7월 4일 진행됐습니다.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오지은 팀장은 인사말로 “이 과정은 원래, 사회혁신가를 위한 소셜리빙랩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시작 단계에 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꾸리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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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은,
1) ‘생각의 전환 :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
2) ‘일하는 방식의 전환 : 큰 그림 그리기, 디자인싱킹 혁신로드’
3) ‘일하는 도구의 전환 : 새로운 기획, ZEN모델, 지역사회 네트워크’
4) ‘삶의 방식 전환 : 직접 기획&실행’
5) ‘함께 사회 전환 : 공유&연결, peer to peer 소셜파티’ 등
총 다섯 가지 ‘전환’으로 꾸려집니다.

우선 어색함부터 없애야겠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3가지 키워드를 적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내가 불리고 싶은 애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각자 열심히 적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그룹별 규칙 등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했습니다.

‘교육 중에 생방송 하기’, ‘친한 활동가 만들기’ 등이 이번 교육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간 잘 지키기’, ‘모르는 사람과 조 꾸리기’, ‘시작과 마침 시간 잘 지키기’ 등이 그룹별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들 열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조 구성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묻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은 이미 ‘함께’한다는 교육의 취지에 부합했네요!

이어진 강의에서는, 워크시트로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절실한 필요를 찾기 위해 각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적는 것에서 나아가 ‘왜?’라는 질문을 3번씩 던지며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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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별로 여러 키워드 중 몇 가지를 골라 정의를 내리고 다른 의견에 관해 토론도 했습니다. 어떤 조는 인내심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과 중간, 끝까지 긴 호흡을 갖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어떤 조는 ‘연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연민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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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 자질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강화해야 할 자질을 적고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1회차 교육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나누는 시간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의 참가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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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에서 2단계 상상캠프가 열렸습니다. 상상캠프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일을 기획하기 이전에 멤버십을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5월 5일(토)~6일(일) 전주 참가자들이 참가했던 1박 2일 캠프를 시작으로, 진안은 6월 9일(토)~10일(일), 장수·순창은 7월 7일(토)~8일(일)에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후기에는 서울에서 장수·순창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상상캠프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7월 순창군청소년수련관과 장수YMCA는 서울의 사회혁신단체 및 소셜벤처 관계자, 웹툰작가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태의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50여 명의 청소년은 헤이그라운드에 모여 캠프의 규칙을 정하고, 각자가 궁금해했고 가보고 싶었던 일터 – 공감인, 공공그라운드, 공정여행, 소녀방앗간, 착한뉴스네트워크, 호오생활예술, 헤이그라운드, OTB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웹툰작가(구자윤 님) – 로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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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친구는 친구들과 ‘헤이그라운드’라는 독특한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헤이그라운드의) 매니저님을 뵈었는데요. 회사가 되게 독특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이라는 헤이그라운드의 색깔을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여러 조직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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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주말마다 짬을 내어 방문하고 싶은 곳을 정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준비하고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친구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부딪치는 점도 있지만 나중에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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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상담 분야를 진로로 정한 청소년들은 공감인이라는 비영리기관에 관심을 두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장점 말고 단점. 상담하면서 힘든 부분이 궁금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직접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봤는데, (내담자들이) 처음에는 안 좋은 표정으로 참여하다가 나갈 때는 좋은 표정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들었어요.”

청소년들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진로를 고민하던 마음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장 방문과 인터뷰만으로도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일생각워크숍과 내일찾기프로젝트로 보다 즐겁게 자신의 내-일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 청소년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처음 상상캠프 내용을 듣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방문하고 싶은 기업이나 단체를 선택하고 팀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이그라운드를 골랐습니다. 헤이그라운드에 가서 매니저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공간을 살폈는데요. 세심한 디자인과 빛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같은 학교인 것도 좋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조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 선생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기회가 있다면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고3이 되네요.)” / 박제인, 백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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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상상캠프에 참여했다. 우리 조는 나까지 2명이었는데 출발하기 전날에 친구가 수두에 걸려 같이 못 가게 되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졌다. 사전조사, 길 찾기, 맛집 조사 등 모두 그 친구의 역할이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급하게 방문하게 될 ‘착한뉴스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부터 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도착해서 다른 친구들은 조별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만 낙동강오리알 신세였다. 조금 외롭게 대표님을 만나러 갔다. 반갑게 마중 나와 인사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다. 형식적인 질문부터 개인적인 질문까지 했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했다. 혼자 하는 인터뷰였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탐방했던 내용을 발표할 생각을 하니 막막해졌다. 다른 조는 조원이 많아 역할을 나눌 수 있지만 나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발표날! 내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모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떨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혼자여서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다. / 박찬혁, 동계고등학교 2학년

– 정리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장수YMCA, 희망제작소

목, 2018/08/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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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최후의 통제장치, 주민소환제도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제도’는 제자리걸음 중.

2018년 6월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시민에게서나 전문가에게서나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극히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을 만큼 아직도 ‘분권’과 ‘자치’를 ‘꿈’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온 핵심 원인에는 중앙에 편중된 ‘권한과 재정’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권한과 재정’ 문제 때문 만일까?

지금의 지방제치제도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분권과 자치’가 국가운영의 대세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것만이라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다른 이유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불신’이 아직도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필수적인데 제도의 필요성마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시장님! 군수님! 의원님! 어디가십니까?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온 지난 24년 동안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를 접해왔다. “○○시장(군수), ○○의원 구속” 강원지역 역시 전국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리혐의로 구속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상당수 배출해 왔다. 영동지역의 어느 시에서는 민선1기 시장부터 5기 시장까지 내리 구속되어 시장 직에서 물러난 사례까지 있다. 지역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가히 ‘지자체장 구속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겠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그 가족, 친지까지 당장 인터넷 포털만 검색해도 구속된 지방정치인과 관련한 수없이 많은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문제는 지역주민에게 부끄러움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며, 종국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외면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이야기일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요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인 문제이지,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불신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불신과 외면’ 역시 ‘권한과 재정’의 문제만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심각한 원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권한과 재정’ 문제는 상당한 공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부패와 비리로 인한 ‘불신과 외면’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민이 두렵지 않다.

자치단체장은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나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지역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의회에서는 덮어놓고 동의를 한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진행된 사업은 실패하고 지자체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기존 사업들을 축소한다. 가장 먼저 힘없는 취약계층이,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따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다. 하지만 종국에는 지역주민 모두가 그 피해를 나누어 받는다.

지역사회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로 정한 규제들이 있다. 관련 업자들은 이러한 조례를 고치고자, 또는 유리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의회는 규제를 완화-폐기하거나 신설 한다는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한다. 시청홈페이지에, 관보에 보이지 않게. 공청회 역시 관련자들을 위주로 한 요식행위로 진행한다. 민감한 내용의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이는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이 개정된 조례로 인한 피해를 알게 모르게 감수하게 된다.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혈세낭비나, 주민편익을 해치는 행위는 물론이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태 역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피해를 감수하는 동안 이들은 어떠한 책임을 져 왔는가?

 

사람의 문제, 허술하게 작동하는 제도의 문제이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을 지나오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지를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사법기관이 범죄에 눈감으며, 언론이 정론을 외면해 왔을 때,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목도해야 했고, 춥고 긴 겨울 동안 촛불을 들어야 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시민사회가 무관심할 때, 지역 언론이 나태할 때, 부패와 비리의 범죄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결국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적, 사회적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정부차원이나 지자체차원의 부패와 비리의 범죄들이, 지역주민의 복리를 망각한 의사결정들이 자행되어 온 것이다.

화, 2018/0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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