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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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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7:23

 

 

 

[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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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보은인사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당이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내린 결론은 도로 표철수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부적합 평가를 내렸던 인물이다. 재공모까지 거쳤는데 도로 표철수라면,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표씨는 10년 전 언론현장을 떠나 정치권에 이리저리 몸담아 온 인사이다. 2007년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일하다가, 2012년부터 안철수 캠프에서 공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공보 담당 정치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 언론개혁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여당보다 더욱 개혁성이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언론개혁 경쟁을 펼치길 바랐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캠프출신 보은인사는 새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를 향해 보은인사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777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07[논평]도로표철수.hwp

금, 2017/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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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7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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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논평]미방위구성제대로하라.hwp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구성 협상에서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에 통 크게넘겨줬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방위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로 규정하고, ‘미방위 확보를 원 구성협상의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고려하여 미방위를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협상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데 반해 야당은 언론정상화에 대한 빈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언론정상화를 목소리 높였지만 실제로는 미방위를 기피해 상임위원 구성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 배정된 10명의 더민주 의원 중에 미방위에 자원한 의원은 고작 한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을 억지로 미방위에 데려다 앉혀놓은 꼴이다. 국민의당 역시 미방위 배정자 3명 중 미디어 분야 경력이 있거나 언론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방위 사수를 작정한 새누리당에 맞서 어떻게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미방위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미방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미디어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원장 자리에 방송문외한을 기용한 것이다. 그것도 임기를 1년씩 쪼개 임기를 나눠먹는다고 한다. 미디어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업무 파악도 안 된 비전문가를 내세운 것은 내년 대선까지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오늘 국회는 미방위 배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당선 후에는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해왔다. 특히, 그는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매몰된 미디어 정책 논의의 장에서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 방송통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미방위가 비인기 상임위로 평가 절하되고, 지원자가 없어 전문성 없는 인물까지 충원하는 마당에 언론전문성을 평가받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사를 미방위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언론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미방위 구성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 20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타락한 언론 공정성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언론정상화는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첫 번째 명령이다. 근데 과연 이 꼴로 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

 

 

20166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6/06/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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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품권 페이지급 SBS, 반성 않고 제보자 색출?

: 한겨레21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에 대하여

 

방송계 ’, ‘들의 울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21은 방송사 내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상품권 페이를 다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그것이다. 하지만 SBS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사건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겨레21 1195호 표지를 장식한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가 실렸다. SBS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 A씨의 사연은 큰 충격을 줬다. 비단 SBS만의 문제도 아니다. 방송계갑질119를 통한 제보를 보면, KBS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이른바 상품권 페이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방송작가들의 경우는 더더욱 심각했다. 노골적으로 임금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인글도 난무하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SBS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안(A)2016년도의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 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BS 차원에서 사건이 인지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해당 방송사 안에서는 상품권 페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벌어졌다. SBS가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A씨가 참여했던 SBS 본사 인기 예능프로그램 담당 PD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본사 차원인지 아니면 한 개인 PD의 일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반성없음이 깔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개인 PD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SBS 본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회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SBS 측에서는 분명히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A씨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BS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속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작성된 경위와 A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계 ’, ‘들은 KBS, MBC, CJ E&M까지 상품권 페이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는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기획을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고 아이디어를 짜도 노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담당 PD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방송작가들. 그런 일을 벌이는 곳들이 바로 한류 선도’, ‘콘텐츠 트랜드 리더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방송사들이다. tvN <화유기> 사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고 이한빛 PD 그리고 박환성·김광일 독립PD의 사망 후, 여론을 더욱 들끓고 있다. 스태프들에게도 인간적인 노동환경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정부 역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뿐인 것인가. 이제 SBS 그리고 KBS·MBC 등 방송사들이 답을 해주길 바란다.

 

20181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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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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