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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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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19

 

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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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 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2016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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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고시안을 확정하여 관보에 게시하였다(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2015. 11. 3. 국정화고시로 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국정화고시 폐기는 다름아닌 1년 여에 걸친 국민의 일관된 의지와 촛불정신의 귀중한 성과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정화고시의 위헌·위법성을 밝혀 취소시키기 위하여 헌재에 국민 3374명을 청구인으로 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2015헌마1184)을, 법원에 국정화고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왔다. 이제 국정화고시가 폐기되었으므로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오늘 취하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국정교과서의 반복 우려와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크므로 소송을 유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하자와 왜곡·부실 서술, 국민과 전문가의 압도적 반대 속에서도 민의에 맞서 끝내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1월에는 국·검정 혼용과 1년 유예, 연구학교 지정 시도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집요한 연구학교 시도는 끝내 전국에서 단 한곳의 지정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고 그마저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무책임 속에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낭비된 혈세와 교육현장의 혼란, 국민적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결국 새 정부에서야 폐기된 것은 때늦은 것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같은 시대착오적 시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국정화 강행은 지난 정부 가장 큰 적폐 중 하나였다. 새 정부는 국정화 강행 결정 및 집행 과정,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드러난 김기춘 등 특정 세력에 의한 왜곡 및 공작정치, 집필기준의 문제점, 예비비를 포함한 국정화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해 심층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지난 2년 간 국정화로 인해 전국의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와 일정을 책임있게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우리 사회 교과서 제도 및 검인정 절차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역사 국정교과서와 같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 고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앞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적 의도로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종적인 마침표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화 고시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랜 기간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정화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는 적시에 답을 제시했어야 했다. 지난 정부 하에서 과거사, 노동, 집회 등 많은 분야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였음에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7.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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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린 ‘누가 좋은 국회의원 인가?’ 원탁 토론회의에 다녀 왔다.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시민 100인과 함께 한 뜻 있는 자리였다.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발랄한 모습에 거침없이 자기 의견들을 쏟아냈다.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옆의 청년은 국회의원은 정당과 일체감이 중요하다며 인물보다 정당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참석자는 지역보다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큰 인물이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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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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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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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에스에이치(SH)공사·희망제작소가 함께 진행해 온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사업의 결산 축제인 ‘다독다독’이 21일 오후 서울시 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천왕·은평·마곡지구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 활동가와 가족들 100 여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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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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