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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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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8:45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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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학영 의원실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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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l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주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다. 미술관 안내판에 있듯이,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그전에는 이름이 국군보안사령부였다.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던 보안사가 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내부고발자 ‘윤석양 이병’ 덕분이었다. 보안사에 근무하던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1000여명의 정치인과 주요 시민사회인사들을 군이 사찰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몇 사람을 경질하고 간판을 바꿔야 했다. 윤 이병의 용기 덕분에 군사독재의 그늘은 조금 옅어졌다.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윤 이병 혼자였을까?

불법과 부패는 ‘침묵의 카르텔’을 배경 삼아 번성한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벌이는 불법과 부패는 더 그렇다.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주저하는 동안 불법과 부패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서고, 단 한 사람의 말에라도 귀 기울이는 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텐데 말이다. 

세월호 침몰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정에서 증언한 세월호 선원들에 따르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과적과승, 부실한 화물고박이 걱정돼 회사 관리자에게 “이러면 너무 위험한데요”라고 말을 했다지만 관리자들은 묵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도, 회사 직원 누구도 조직 밖으로 위험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되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의 내부고발자 등장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직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는 데 나설까 싶다가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동시에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나섰다가 괜히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정의에 대한 본능은 쏙 들어간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나서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은 그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든다.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기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회사들을 대충 봐주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들었으니, 이 의구심은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내부고발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김기식, 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썩혀 두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의 재작년 청원안도 한몫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인정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혔다. 다행이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가장 두려운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을 대신하는 경우나 언론사에 먼저 내부고발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 국회를 기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잘 갖춰도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부패와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도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반대그룹 부패혐의 조사에 검찰을 동원하느라 힘쓰는 것보다, 국민안전처 같은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이 글은 2015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금, 2015/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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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 취소 요구
참여연대,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불복해 재항고 할 계획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이선훈, 이하 고검)은 지난 8월 9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당일(8/9)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과 달리 KT가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비춰 보더라도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교수)는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계획이다.

 

KT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같은 해 5월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한 데이어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월 29일 항고하는 한편, 이해관 씨와 함께 지난 4월 1일 권익위에 KT의 3차 징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 징계인 감봉처분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 씨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사유를 정당하고 인정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 정당한 병가승인의 거부 등 불이익을 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간과 한 채 형식적인 법 형식 논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의 감봉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KT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그릇된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직이 억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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