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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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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07

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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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감축 비율 완화한 할당량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특혜에 간접배출까지 제외할 수 없어
예비분도 이월하지 말고 소각해야

환경부는 오늘(6월 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년도(2015~2017년)의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천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마련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축 목표연도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 해당되는 업체인 상위 500여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들은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년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1차 연도 할당량에서는 18.5% 감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여기서 또 10%가 줄어든 16.6%(=18.5-1.85) 감축비율을 적용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애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할당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축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회의 대상 업체인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계 전체의 감축 비율인 18.5%보다 낮은 16.6%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다. 이렇게 낮춰 잡은 감축 비율로 500여개 대기업들이 감축량에서 특혜를 받는 양은 1천 5백만톤 가량으로 가정부분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는 총량인 2천1백9십만톤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백오십 조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들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연도에 과대할당한 양은 2차 연도로 이월해서 감축량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데 배출 전망치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감축량을 더 부과하면 제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2017년 이후,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020년 30% 온실가스 감축을 이명박 정부에서 천명했지만 사실상 그 실행계획을 박근혜 정부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한 것과 동일한 행태다.

또한, 산업계는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간접배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시장은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계가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보다 싼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라서 제조업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계의 편을 들어 간접배출을 제외하라는 주장인데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방만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산업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본 부처의 책임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 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비분은 해당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이월이 아니라 소각해야 한다. 예비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1톤의 온실가스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다시 배출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세계의 에너지절감 산업,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마이너스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변화를 일구어 내지 못하고 핑계와 앓는 소리만 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감축 계획으로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2014. 6. 2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금, 2014/06/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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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지하철과 비슷보도자료 반박기자회견문>

결국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하면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의 초고압송전탑일 수밖에 없다!

- 한국기계연구원의 해명에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인체유해성은 여전하다.

- 고가자기부상열차는 결국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도심형 초고압송전탑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지난 11월 29일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지하철과 비슷’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7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시민연대’가 주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고가자기부상열차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불거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과 인체유해성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유력한 기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를 자기부상열차 실내 바닥 30㎝ 위치에서 60Hz 교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가 17mG(한국기계연구원의 측정값인 1.7μT와 동일)라며, 정부 기준치인 833mG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열차 내부의 측정 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소로써 자격이 있는 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기계연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 최소한의 공익성조차 포기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가 단기간 고노출 영향으로 제시했던 833mG의 기준치를 일괄 적용한 것이다. 유럽선진국의 전자파 권고 기준이나 WHO의 발암물질 기준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2mG,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10mG, 네덜란드는 4mG를 권고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소 83배에서 최대 416배 높은 수치이다. WHO가 ‘암 발생 등급분류’에서 전자파를 DDT나 납과 같이 사람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그룹인 2등급 B로 구분한 것을 볼 때,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WHO는 2005년 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보호대책(Protective Measure)안을 발표했는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각 국가별로 전자파 저감을 위한 적합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또 있다. 한전이 용역 의뢰한 ‘가공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밀양의 765,000V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하면 3mG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된다고 한다. 스웨덴의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3mG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다고 한다.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호하는 건설방식과 기종이 고가의 자기부상열차인데, 결국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대전시가 대전시내를 순환하는 초고압송전탑을 건설하여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결정을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은 자기부상열차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열차 내부는 전자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1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이다.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측정값은 측정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기계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수치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오병윤 국회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는 5~100mG 발생하고, 지하철은 평균 5mG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기계연구원이 측정, 발표한 자기부상열차 내부의 전자파 수치는 지하철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부상열차의 외부(하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측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하부)의 경우 전자파 차단 시설이 설치된 내부보다 높은 수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계획이 주거지역을 순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로 주변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초고압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고, 결국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전시가 민선5기에 결정했고, 민선6기에도 선호하는 고가의 자기부상열차인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로 건설되지 않는 한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교통수단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정한다면,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복종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는 선진국처럼 대전시도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인체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미 대전시가 민선5기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과 건설방식으로 결정한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는 건설과 유지비용, 환경,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기종으로 검토하는 고가의 자기부상열차 안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노면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과 인체 유해성 논란, 안전에 대한 기술적 논란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 선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고속자기부상열차를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인 저속의 자기부상열차를 ‘도심형’자기부상열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용화하기 위해 전초기지로 대전을 삼으려고 하는 꼼수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면 정부출연연구소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전시민들의 건강권과 대전시의 건강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기계연구원 폐원을 촉구하는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2월 1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

월, 2014/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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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4 년 10월 30일 │ 총  3  매 │ 담 당  이 경 호 (010-9400-7804)

보 도 자 료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한 수준!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 지난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약 20km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티교에서 부강에 위치한 총 7개의 지천 중 4곳(대교천,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고, 3곳(미호천, 도남천, 제천)에서는 역행침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강 상류쪽으로 침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장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은 대교천이 었다. 대교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역에 건설된 보행교는 2012년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이다.(참고 : 대교천 보행교각 하부구조물이 보강되거나 재시공한 모습을 확인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이 상류 약 1.7km까지 확산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 약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역행침식으로 대규모로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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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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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 이 밖에도 한림천, 삼성천, 용수천에서 크고 작은 역행침식 현장을 확인되어 현재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천상류까지 역행침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강 지류하천에 발생하고 있는 역행침식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의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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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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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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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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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최종최종

금강역행침식 보도자료

목, 2014/10/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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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대전시 광고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심각
- 대전시 광고조명 휘도 분석 결과 법적 최대 허용치 최대 120배 초과해 -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시 광고조명의 빛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9월까지 대전 5개구 58개 간판의 휘도를 조사하였다. 이번조사는 인공빛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휘도 평균치가 2,508~120,882cd/㎡로 법적 최대 허용치인(1,000cd/㎡)의 2.5~12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빛공해란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에서도 2014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조명관리구역에 대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간판의 종류별로 빛공해 유발정도를 보면 외부투광형이 평균 120,822cd/㎡, 네온형 간판이 평균 53,508cd/㎡, 채널레터형이 평균 4,351cd/㎡, 플렉스형이 평균 2,508cd/㎡으로 나타나, 외부투광형 간판의 빛공해 유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부투광 조명은 간판 쪽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제로 대전 시민들은 빛공해로 인한 눈의 피로,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도한 인공조명을 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빛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정밀조사계획을 세워 인공빛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와 함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더 큰 빛공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세밀히 나누어 빛공해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014/09/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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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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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교육부 조사결과, 대전시 90%(428개) 학교가 석면(의심)학교로 조사.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의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교육부 육안조사) 현재 대전의 476개 학교 중 무려 90%인 428개의 학교가 석면(의심)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石綿, asbestos)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9년에 전면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과거 지붕재, 천장재 등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자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호흡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면자재가 사용된 학교 천장에 에어컨, 선풍기, 빔 프로젝터와 같은 시설물 설치로 의한 파손 부위는 석면 먼지를 지속적으로 비산시켜 학생과 교직원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 실제 교실 내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석면이 교실의 대기 중으로 비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석면 문제에 대한 개선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2000년경부터 학교 건물의 석면관리 실태를 등급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석면파손상태에 따른 석면위해정도에 따라 1등급(높음), 2등급(중간), 3등급(낮음)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의 실태 조사 결과, 석면 천장재 파손 등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1등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위험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중 하나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자재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파손 상태가 심한 학교의 경우 비석면자재로 전면교체 해야 한다. 또한 개보수 공사를 방학 중에 실시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점검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월, 2014/09/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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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전원자력연료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입장

대전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실시계획을 인가한 대전시는 각성하라.

○ 대전시가 지난 22일 한전원자력연료 생산증설시설관련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19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대전 시장을 만나 부실하게 작성된 방사선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계획인가를 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대전시장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나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방사선영향평가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 그런데, 대전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한전원자력연료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슬그머니 승인해주었다.
이제 대전시는 한전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역할도 없게 되었다.
대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핵관련 시설 증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권한을 대전시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아직까지 방사선영향평가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핵관련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도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전시민은 핵관련 시설들로 불안하다.
대전시가 과연 조금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 우리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한 채
한전원자력연료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대전시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수, 2014/08/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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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은 불산누출사고 사전사후대책 모두 미흡(최종).hwp

잇단 불산누출 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무방비상태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4일 금산 소재 (주)램테크널러지에서 불산이 유출되었다. 탱크로리에서 저장고로 무수불산을 옮기던 중 유출되어 작업자 4명과 인근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3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인근의 약 5000㎡ 이상의 녹지에서 나무들이 고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더욱이 지난 2013년 7월에도 똑같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잇단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고 발생 이후 부실했던 초동대처이다. 주민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업체는 소석회의 화학반응 사고라며 사실을 감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누출이 발생한지 7시간 후에야 마지못해 누출된 사실을 밝혔다. 제대로 된 현장조치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산은 맹독성 물질로 피부와 직접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폐수종과 뼈 손상은 물론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물질로 알려졌다. 몇 년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전 국민은 불산 공포에 떨었다.

불안한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 이후 업체의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업체는 추가 유출이나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해왔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금산 지역의 잇단 불산누출사고는 유독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대책,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대비책 없이 무책임하게 또 다시 공장 가동을 허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유해물질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점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종합매뉴얼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이번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규모,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 및 경찰서까지의 거리 등 조건을 고려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화 하도록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민․관․산이 공동으로 철저한 원인조사를 시행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화, 2014/08/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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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만이 희망이다-기자회견문.hwp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핵연료시설증설반대시민대책회의 공동기자회견

○날짜 : 2014년 8월 13일
○매수 : 총 2매
○담당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10-7546-1365)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
설계수명 다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하라 !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하다 !

○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오는 13일 오후에 대전에 입성한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를 마쳤다.

○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6월 30일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고, 8월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14일 8시 판암동 성당을 출발하여 대전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폐쇄, 대전, 핵연료생산시설 추가 증설 중단, 대전,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순례단은 2시 대전시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반대와 대전핵연료공장증설 반대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에서~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수, 2014/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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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_핵연료-공개질의.hwp

시민의 안전과 건강피해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9일 대전시원자력안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핵연료주식회사’의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보고 받았다.

방사성영향평가서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대전의 핵연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한다면 제대로 된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핵연료주식회사’가 이번에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핵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작성된 핵연료 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수행한 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요약된 결과 값만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가능한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분석도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한 보고서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핵연료주식회사에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핵연료주식회사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와 업체가 공식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대로라면 전면 보완 혹은 재작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주식회사가 제대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라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이러한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핵연료시설증설을 협의해주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명백한 답을 한전원자력연료와 대전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대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유성핵안전주민모임(가나다 순)

* 첨부 1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핵연료가공시설 증설관련
방사선영향평가서의 문제점

‘핵연료주식회사’의 방사성영향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핵공단 수준으로 밀집된 핵시설들에서의 복합사고에 대한 영향평가 없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수도권 대기질 평가에 있어 오염물질의 ‘총량평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 핵발전단지에 대해서도 복합사고 및 방사성 재해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대전의 경우 동일부지에 대전(유성)의 경우,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가공공장, 중저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 더욱 필요하다.

○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사고 (단일 시설의 사고가 다른 시설로 확대되는 등의 최악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총체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환경현황에 대해 부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 핵연료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각종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적시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다. 특히, 지형조건과 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대기확산모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성별 인구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 3장 ‘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3동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재변환 시설’ 은 상정사고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 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재변환과정에서의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검토를 찾아보기 힘들다.

3. 운영 피폭과 사고 시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 5장 ‘운영으로 인한 영향’의 경우, 다양한 피폭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장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는 실제 그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규모의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공정에서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4. 세종,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이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핵연료 가공공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대전광역시이외에도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구 청원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시에 비해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편이지만, 이들지역 역시 사고시 확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자체와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또한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한 방재·안전을 위한 지자체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양한 핵시설 밀집과 인구 밀집에 따른 대전(유성)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최악의 사고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작업 필요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최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현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행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러한 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핵연료가공공장 증설 문제이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일상적인 핵시설 안전 확보 및 정보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목, 2014/07/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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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http://tjkfem.or.kr
2014년 7월 16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논 평>
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실태조사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환경부는 15일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유역환경청 및 물환경연구소, 태형동물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11월까지 4대강 본류에서 큰빗이끼벌레 분포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큰빗이끼벌레가 출연한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고, 금강의 경우 큰빗이끼벌레 제거작업이 많은 구간에서 이루어져 현장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조사 없이 사실만을 감추기 위해 큰빗이끼벌레를 제거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 집중했다. 대부분의 주요 현장이 훼손되고, 녹조가 강을 덥고 있어 실제 분포조사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큰빗이끼벌레는 2011년 대청호 보청천, 2012년 팔당호 2013년 괴산호에서 창궐하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지난 2013년에는 한명숙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공사 후 4대강에서 큰빗이끼벌레 창궐을 우려한바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현황과 원인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늑장대응과 안일한 태도가 4대강의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여론이 악화되자 등 떠밀려 형식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조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환경부가 4대강과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목적에 두고 조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조사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하고, 유속감소와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강의 수생태계 변화 상태와 근본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진원본은 다음(daum) 크라우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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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4/07/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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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사고관련 의견서(최종).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4년 7월 11일|총 2매|담당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조 용 준 간사 (010-7546-1365)

<성명서>

원자력연구원의 잇단 사고, 안전불감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연구원내 하나로 원자로의 실험장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실험장치의 전선 일부를 태운 뒤 꺼졌고, 예방안전을 위해 하나로원자로를 수동 정지시키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한다.

화재가 방사능 누출과 관계가 없었다고는 하나 핵심 원자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우려가 되는 사고다.

하나로원자로는 수명이 19년을 넘어서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노후화 될 수록 예측하지 못했던 고장이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제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된 원전을 계속 믿고
가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연료생산시설 등 원자력시설을 무책임하게 확대 설치하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정책결정도 납득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인구150만이 넘는 대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원자력시설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한 것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핵 사고는 세월호사고보다 훨씬 더 끔찍한 대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의 잦은 사고와 화재 발생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 하는 바이다.
더불어 기존체제에 안주하며 제대로 된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씻을 수 없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금, 2014/07/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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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개발특구 규제완화.hwp

일시 : 2014 년 7 월 8 일 │ 총 1 매 │
담 당 : 고은아 사무처장(010-9889-2476), 이다현 팀장(010-2684-2576)
문의 :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부가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14일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내용과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일 정-

1. 일시 : 2014. 7. 14. 10시
2. 장소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
3.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4. 내용 : 사회 /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발제1 :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방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섭외 중
-발제2 : 연구개발특구지역 대기질 현황 및 주민피해 / 김선태 대전대 교수

-토론 : 김영규 송강교육.환경연합 회장,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 박종서 연구개발특구계획변경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영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팀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형 대덕구의원

화, 2014/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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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년 7 월 8 일 │ 총 1 매 │

담당 : 고은아 사무처장(010-9889-2476), 이다현 팀장(010-2684-2576)

문의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부가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14일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내용과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취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일 정-

1. 일시 : 2014. 7. 14. 10시

2. 장소 :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

3.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4. 내용 : 사회 /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발제1 :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방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섭외 중

-발제2 : 연구개발특구지역 대기질 현황 및 주민피해 / 김선태 대전대 교수

-토론 : 김영규 송강교육.환경연합 회장,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 박종서 연구개발특구계획변경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영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팀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형 대덕구의원

화, 2014/07/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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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수자원공사국민세금(20140701).hwp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손실, 국민세금으로 땜빵 안 된다
사업 결정했던 수공 임원들에게 최대한 구상하고, 수공 구조조정부터 실시하라
수공의 팔 비틀어 사업 강요한 MB와 국토부 장관 등은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라
4대강 사업의 진실 은폐하고 국민세금 퍼주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 4대강 사업은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사업이다. 환경적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여러 방법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수공은 8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떠맡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완공된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이나 관광 육성 등에 전혀 쓸모가 없고, 녹조나 악화시키는 골치 덩어리 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수공이나 국토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부채) 8조원의 이자 3,710억원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을 위해 800억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조2,380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원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갚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들의 적반하장을 이해하기 위해 몇 장면만 돌아보자.

○ 수공은 2009년 9월 29일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를 소신이라며 인터뷰까지 서슴없이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전직 대통령들도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김학렬이사, 시사IN 인용)”며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결국 2007년 1.6조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3.8조로 750%나 늘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 과정
– 2009.6.8 : 국토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2009.6.12 : 국토부, 수공에 4대강사업 내용 통보 (2.8조 선투자 요구)
– 2009.6.22 : 수공, 이사회에 특별보고
– 2009.8.27 : 수공, 국토부에 “4대강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2009.9.15. :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2009.9.25 :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 확정
– 2009.9.28 : 수공, 이사회 개최하여 4대강사업 참여 의결

※ 2009년 10월 수공 이사 명단
상임이사 : 김건호 사장, 이길재 부사장(불참), 김완규 관리본부장, 변두균 수자원사업본부장, 안창진 수도사업본부장, 김태선 특수사업본부장, 장용식 기획조정실장
비상임이사 : 송병대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양홍규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 대학원장 (2007년 선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김병진 두원공과대학 총장 (2007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학렬 신광에코로드이엔씨 대표이사

○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2009년 9월 29일 국정조정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과 정부는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조항을 핑계로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수공에 대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에 기반 한 것이 아닌데도 진지하게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박수현의원에 제출한 자구책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이나 ‘영주댐 건설비용 정부 전가’ 등 비현실적이거나 부도덕한 탁상공론만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수공의 태도 때문에, 국회는 201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 (49)항에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공사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수공은 2013년 12월 이미경의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조속한’의 시점을 2014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치 않은 듯 행동하기도 했다.

○ 수공이 2015년 예산으로 추가적인 이자와 원금상환 4,510억원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진지함조차 외면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할만하다.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서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수공에 아까운 국민의 땀을 내주고 싶지 않다. 도리어 무책임하게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임원들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구상해야 하며, 수공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제해야 한다. 공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권력에 붙어 범죄를 저지를 행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함으로써 또 다른 시행착오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원죄는 국토부, 나아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들은 수공을 강박해서 책임질 수 없는 실패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금도 연간 7조원의 예산이 땜질식으로 들어가므로”(6월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한 대목), 22조원을 투자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길게 보아 남는 장사다“고까지 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설물들의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결과와 비교할 때 기만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대해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검토해야 한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찰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이들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공과 국토부의 황당한 예산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토건세력 감싸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미 이행 아니, 4대강 사업 세력과의 결탁을 우려하며, 더 큰 책임과 비난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 지금도 수공과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천 개발, 신규댐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쌍둥이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관련해서도 2조 2천억원의 이자 900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실패를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막개발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수공에 대한 잘못된 지원이 절대로 추진되지 않기 바라며, 이의 저지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4/07/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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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사용연료제한 규제 완화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제한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정사용연료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연료와 대기질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 3, 4단지 주변의 대규모 주거지인 구즉동, 목상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관평동, 송강동의 주민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전 3, 4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중 60% 가까이가 제조업체이며, 사용연료규제 제한이 완화될 경우 많은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연성 폐기물(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을 선별ㆍ파쇄ㆍ건조ㆍ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로 만들어 산업체에서 저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들은 계속 생산되고, 기업들은 설치된 정화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 3, 4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호소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연료 제한 완화로 또 다른 환경피해를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입주업체가 인접해 있는 특징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 3, 4산업단지와 유사한 환경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료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4/07/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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