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지역

[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07

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1
0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2020/12/24- 20:23
1
0

<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1
0

CJB청주방송에서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하고 이후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대책위는 어려운 투쟁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은 합의 내용이었던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재판을 택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재학 피디 영전에 보고했던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고 이재학 피디 1주기를 맞아 합의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두영 의장과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투쟁을 이어날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주기 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2월 4일은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괴롭힘까지 당해 결국 세상을 등진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1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충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단체들은 작년 겨울 故이재학피디의 참담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방송까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재학 피디 죽음이 부당해고와 소송과정에서 벌인 회사의 위증강요와 진실 은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힘든 싸움이 이어졌지만 4개월의 투쟁 끝에 7월 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4자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대한 청주방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이행 과제로 모아졌습니다. 4자 합의에 충북대책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방송 관련 단체들이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와 방통위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청주방송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방송 이사회 이두영 의장의 사망 책임 불인정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청주방송 측은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대책위와 유족은 인내를 거듭하면서 청주방송에 합의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앞둔 우리는 다시 청주방송의 책임의 묻겠습니다. 유족은 이미 소송을 불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모기간 동안 청주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한 2월 4일 1주기 추모집회를 열어 다시 지역사회의 분노를 모아내겠습니다. 약속파기를 앞장 서 선동하고 있는 이두영의장에게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청주방송의 기만적 작태를 규탄하고 경영진 퇴진 및 이사회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주방송에 변화가 없다면 충북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청주방송 인터뷰와 시청 거부를 통해 청주방송의 존립의 이유를 묻겠습니다.

충북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행동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청주방송은 합의 이행 없이는 결코 정상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수, 2021/01/27- 19:04
1
0

지난 1월 11일 7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회의보다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운영위원님들과 많이 뵙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이번 회의는 2월 2일(화) 예정인 15차 회원총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회 안건인 2020 사업평가/결산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예산안과 우수임원상, 우수모임상, 10/20년근속회원패 수여 등 기념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에서 진행하였고, 대표님, 운영위원, 활동가들은 마스크 필수 착용, 거리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으로 회의자료를 공유하여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끝난 후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두 화면을 통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 외에는 청주충북환경연합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

7기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고맙습니다

토, 2021/01/30- 00:1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