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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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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07

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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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녹색바람은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20여명의 학생들과 반디논에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우리나라 24 절기와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고

모든 생물이 하나의 원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습지관련 동아리 활동을 잘 하여 받은 친구는 ‘물속 생물도감’과 도서상품권을

자랑스럽게 ^^

 

처음 본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단체사진.

4월부터 반디논 벼농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해 줄것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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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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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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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화, 2014/04/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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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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