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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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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07

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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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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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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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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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풀꿈생태탐방답사 (아이들 프로그램)

수수께끼의 돌을 찾아서

전남 화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 탐방일시 : 2017년 5월 27일(토) 08:0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전남 화순 –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 탐방일정 : 청주 → 운주사 → 점심 → 고인돌유적지 → 청주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 확인
08:00~11:1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전남 화순 운주사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여산)
11:10~14:30 운주사 운주사 둘러보기 / 점심식사(도시락)
14:30~14:55 이동 운주사 → 화순 고인돌유적지
14:55~16:30 고인돌유적지 고인돌유적지 둘러보기
16:30~20:00 이동 화순고인돌유적지 → 청주
마무리 / 소감나누기
버스
휴게소(정읍)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31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60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5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1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도시락★, 돗자리, 필기구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심서현)
○ 신청기간 : 2017. 5. 25(목)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입금 후 전화, 문자 요망). 신청 후 3일 이내에 미 입금 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꼭 읽어 보세요.

  1. 운주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도시락★을 꼭 준비해오세요.
  2. 운주사 내, 고인돌 근처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3.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4.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5. 아이들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퀴즈도 있으니 필기구를 지참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78,600원 (버스비 650,000원, 운주사 입장료 66,000원, 답사비 132,60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 아이들 프로그램
– 퀴즈 맞추기(정답 찾기, 그림 그리기)
– 단풍나무 관찰(단풍나무 씨앗그리기)
– 잔디밭놀이(꼬리잡기, 춤추는 세탁기 등)
– 핑매바위 위에 돌 던져 넣고 도장받기
– 고인돌 종류 찾기

※ 상기 일정이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사 때 본 아름다운 운주사의 풍경과 세계최대규모 고인돌

목, 2017/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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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성있는 집행과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곶자왈 보전이 제주미래 가치를 위해 절대적인 필수정책임을 인식하고, 제주도가 중심이된 곶자왈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곶자왈을 소유한 것이 ‘개발과 이익보장’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가치가 노동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을 재정비해와 장기적으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토론되었는데요. 그중 곶자왈직불제와 목장지대인 곶자왈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금, 2017/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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