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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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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15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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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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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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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 2021/09/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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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20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
‘1회용품 및 플라스틱 감량, 노동자가 앞장서요!’
오늘 동양피스톤분회와 함께 사업장 쓰레기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오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서 양이 많지 않았지만,
컵라면, 음료캔, 담배곽 등 다양한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27일)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게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수, 2020/10/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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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탈핵연대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용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 보수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평가 기준부터 평가 내용과 평가 주체 및 검증 주체에 이르기까지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이다.

 

한빛 3호기는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그리스 누유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극보다 더 심각하게 구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두께가 1m 20cm인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에 대한 파악 없이 격납건물 전체가 구조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결과이다.

 

게다가 한빛 3호기의 설계변경, 시공, 감리 등을 시행했던 당사자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결함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평가에 대한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 역시 한수원의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검증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홍락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원안위가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부실을 무릎쓰고도 가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며 원안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핵발전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자각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노력하길 희망하였다.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한빛 3호기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원안위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원안위는 부실 투성이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하도록 승인할 게 아니라 폐쇄하도록 유 도해야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에서는 영광군청을 출발 영광읍내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한빛3호가 재가동 반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법성포에서 한빛 핵발전소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였다.

 

수, 2020/10/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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