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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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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56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모금이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활동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합병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

 민생경제위원회는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 국민연금 강남본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생위 김종보 회원은 양사의 합병은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엘리엇이 삼성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일부의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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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자문변호사단” 모집

금번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분부(이하 ‘을본부’)>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을 대기업, 상가임대인,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을 오늘부터 2주간(7. 10. ~ 7. 24.)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을본부로 접수되는 사건들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입 회원분들께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email protected], 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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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만남은 하나마나 할 것이고 진정 ‘교류’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2015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루어진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의 첫 번째 교류회는 완벽한 타이밍이라 자부한다. 우리의 첫 번째 교류회 일본측 파트너는 현재 일본의 TPP참여를 반대하면서 일본법원에 TPP가 위헌이라는 위헌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 단체였다. 최근 미국, 일본을 포함한 협상국들의 TPP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에서도 TPP는 무척 ‘뜨거운’ 이슈임은 자명하다. 일본 변호사 단체 역시 TPP와 가장 유사한 한미 FTA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우리 국제통상위 교류단은 이에 딱 맞는 파트너였다. 결국, 국제통상위의 첫 번째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의 만남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타이밍 하나는 제대로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우리 교류단  2015년 11월 14일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리면서 일본에서 일정을 시작하였다. 교류단은 총 11명으로 변호사 8명, 간사 1명, 자원활동가 2명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별도의 공식일정 없이 3박4일 동안 머무를 도쿄 아사쿠사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바로 숙소 옆 아담한 일본선술집으로 이동하여 가벼운 저녁을 즐겼다. 일본선술집이 우리 일행만으로도 꽉 차는 공간이어서 마치 원래 우리만을 위한 아지트 같아 마음편히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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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민을 엿보다.

- 한미 FTA와 TPP 토론

  두 번째 날, 오전에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센소지를 방문하였다. 워낙 유명한 절이고 가는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센소지는 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다. 절과 덤으로 사람구경을 끝내고 오후부터 교류회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첫 번째 공식일정은 야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야마다 변호사는 전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일본측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 TPP 소송을 이끌고 있었다. 우리쪽은 김종우 변호사가 한미 FTA에 관련된 발제를 하였고 일본쪽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 소송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 헌법소송 역시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의 한국 FTA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변호사들은 일본정부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TPP협정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정문을 공식적으로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겠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협정문의 공식언어로 일본어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일본 변호사들이 마련해 둔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오늘 저녁식사를 위해 특별히 문을 연 음식점이었는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로 요리를 하는 곳이었다. 저녁식사 내내 우리 교류단에 대한 일본측의 정성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한 첫 만남으로 교류회를 시작하였지만 식사와 술을 함께하며 헤어질 때는 한-일 참석자 모두 부쩍 친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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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재판 방청

  다음날, 우리는 동경지방재판소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TPP협정에 대한 위헌소송등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일반방청은 어려웠고 일부방청석은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당일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가능하였다. 우리는 일본측 변호사들이 구해준 4장의 방청권과 추첨을 통한 1장의 방청권으로 총 5명이 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일본법정의 내부사진은 첨부할 수 없으나 우리 법정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였다. 일본어를 할 수 없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판사의 재판진행, 대리인의 진술, 서면의 제출 등 모두 한국과 거의 똑 같아 보였다. 아무래도 한국의 근대사법제도는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것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느낌일지 모르겠다.  다시 TPP 재판으로 돌아오면, 일본측 변호사단과 시민단체가 재판시작 한 시간 전 동경재판소 앞에서 TPP 반대에 대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우리측 송기호 위원장님께서 교류단을 대표하여 간단한 지지발언을 하셨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일본 참석자들은 앞서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가 끝난 후 나를 포함한 5명의 변호사는 TPP소송 참관을 위해 재판정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는 일본측에서 주최하는 TPP 토론회 장소인 일본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법정 분위기는 무척이나 엄숙하였다. 원고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방청일 당일에도 20명은 족히 넘는 원고측 변호사들이 대리인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피고측인 일본 정부쪽 변호사들 역시 10여명 정도 참석하였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사건 재판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제대로 다투어 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것이었고 바로 오늘 재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이하게도 이 재판의 경우 지난기일에서 이번기일과 다음 기일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이번 재판에서는 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는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원·피고 사이에 긴 공방이 이어졌고 특히 원고측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구두진술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일단 이 소송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본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TPP 추진에 대해 법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는 분명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TPP 국회 토론회

  TPP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일본 국회 회의실은 한국에서 온 송기호 변호사님의 ‘한미 FTA 이행 4년차 한국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한 일본인들로 가득했다. 족히 300명은 넘어 보였다. 한국의 상황과 FTA의 문제점에 대해 송변호사님의 발표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다음으로 일본측 변호사들이 TPP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의 질문시간을 가졌다. 일본 방청객들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표자인 송변호사님께 다양한 이슈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일본 역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TPP가 가져올 자국 산업 특히 농업에 대한 피해와 ISD로 인한 주권의 제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교류단이 한국을 떠나오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만남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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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만남은 타이밍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국제통상위원회의 일본 변호사단과의 처음 교류회는 무척이나 타이밍이 좋았다. 이제는 그 다음이다.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음에는 우리와 일본 변호인단이 함께 다른 동북아 지역 국제통상 법률가들과 교류하기 위한 또 다른 처음을 바래본다.

목, 2015/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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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부 활동기 “후문입니다.”

1. 느리지만 꾸준한 신입회원 증가

 대전충청지부는 본부나 다른 지부에 비하여 신입회원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역쉬 충청도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문우 회원,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영배 회원,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진숙 회원께서 새로 가입해 주셨고, 특허청에서 근무하시는 전진희 회원께서는 지부 회원으로 소속 변경해 주셨습니다. 신입회원 분들 중에서 사랑이 싹트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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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관련 연대 활동

 교육부의 치졸한 압력으로 대학교 총장 선거가 간선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타고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인 충남대학교가 총장 선출 간선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민교협 회원들의 연대 요청으로 민변대전충청지부가 중심이 되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간선제 폐지 직선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지부장, 사무처장, 간사가 의기투합하여 곰탕에 낮술을 묵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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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대표자회의 및 지부연합산행

 도심을 떠나 황톳길로 유명한 대전 계족산 주변에서 맑은 기운을 충전하시길 기원하며 지부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아울러 지부연합산행까지 주관하였습니다. 일정에 맞는 코스를 적절히 선택하고, 계족산성의 유래 등을 전 사무처장이신 장동환 회원께서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고, 계족산성에 올라 함께 점심을 드시며 막걸리에 웃음꽃을 피우고, 여성 이주민들의 원만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문화 식당 아임아시아에서 진한 뒤풀이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처장인 문현웅 회원이 사비를 털어 정연순 부회장님 등께 그 유명한 성심당의 튀소를 뇌물로 안겼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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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법률구조 및 연대활동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티움 자활센터 입소인을 대상으로 파산교육, 대전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상담원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였고, 한국타이어 정승기 해고노동자 복직 및 민주노조활동보장 공대위에 참여하였으며 사무처장인 문현웅 회원은 대전시 공익신고자보호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대전인권연대 주최 인권학교 마지막 강의를 맡아 “쫄지마 수사절차”라는 주제로 강의한 후 강의비를 몽땅 털어 뒤풀이 비용으로 썼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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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사회를 위한 대전충청지부는 충청도의 후예답게 정문이 막히면 후문으로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의뭉스럽고도 끈질기게 저희 갈 길을 가겠다고 송년회에서 다짐하였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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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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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위는 12월 8일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병신년 새해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로 각오하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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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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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이 관장하게 되는데 이는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현재 사단급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둘째,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의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며,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셋째,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의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동시에 감경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넷째,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군 수사에 영향을 미쳐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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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근본원인인 관할관의 권한남용과 심판관제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법위 2015 송년회

 2015. 12. 10. 사법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회의를 하고 송년회를 하자는 제의가 무색하게 2시간을 꽉 채운 회의를 끝내고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송년회에서는 선배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책 한권씩을 선물하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사법위 선배들이 모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걸 깜빡한 덕에 후배들은 선배들의 명저를 얻고 선배들은 쌓여만 있던 저서들을 대량 방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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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장주영 저),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민경한 저), ‘산과 시’, ‘노동을 변호하다’(이상 김선수 저). ‘형사소송법’(김인회 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이재화 저), ‘직무발명제도 해설’(성창익 저)…이런 책을 원하시는 분은 사법위로 오세요~~

 

3. 2016년 사법위 첫 회의

 2016. 1. 21.(목) 저녁 7시에 2016 사법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정기적인 입법 모니터링과 판례 모니터링 외에 장주영 변호사님의 ‘헌재와 대법원의 민주적 구성’에 관한 짧고 굵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 2015/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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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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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김진향 교수님 강연회 후기

 

미군위‧통일위는 지난 연말부터 김진향 교수님 신년 강연회를 기획하여, 1월 7일 신년 첫 행사로 신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은 정치학,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2003. 5 ~ 2004. 12),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2004. 12 ~ 2005. 5),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2005. 5 ~ 2008. 2) 등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2008. 2 ~ 2011. 7)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사람들 –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을 공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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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교수님은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인상을 받아 개성공단 업무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각종 분쟁 해결과 협상 업무를 보면서 느낀 북한, 그리고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맞부딪치는 남북의 사고방식, 문화 차이를 겪고,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틀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름”이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들을 이야기로 듣다 보니, 통일은 교류 협력의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흥미진진한 경험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분단 체제는 북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제약하여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관한 고민과 생각을, 북한의 최근 변화상에 관한 학자로서의 분석을 아낌 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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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여에 이르는 긴 강의 동안 “간단치 않아요”를 연발하시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풀어 주시던 김진향 교수님은 뒷풀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연 주제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교수님의 민변에 대한 아낌 없는 애정 표현(!)에 더없이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된 뒷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3차에 새벽 3시에 도달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까지 따뜻하고 활기찬 신년 첫 행사였습니다. 김진향 교수님과 함께 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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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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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소식

 

 

<축하!> 김진, 위은진, 소라미 위원 수상

2015. 12. 11.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렸고, 제1회 ‘조영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3개월여의 추천 기간과 심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고인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변호사로서 우리 위원회의 김진 위원이 수상자(권두섭 변호사 공동수상)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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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 12. 15.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회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주최: 국회사회공헌포럼 법조전문자격사포럼;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위은진 위원이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위은진 위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 내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이끌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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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 1. 12.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신문 주최로 열린 ‘2016 제14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제결혼중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힘써온 소라미 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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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익변론의 저변 확대를 고민하고 노력해온 위원들의 이번 수상은 우리 위원회의 너무나 큰 경사입니다!!

 

 

<멋진 송년회> 풍요와 나눔이 있는 2015년 여성위 송년회

2015. 12. 17. 늦은 7시에 민변의 새 보금자리 양지빌딩 2층에서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진 위원과 위은진 위원의 수상을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이어진 선배와의 ‘수다 시간’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선배 위원들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정연순 변호사님 등으로부터 여성변호사로서 그간의 활동과 어려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를 청하여 듣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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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본 행사 中 ‘2015년 시상식’을 통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다출석의 오현희 위원이 모범상, 김의지 위원이 올해의 신인상, 이종희 위원이 까페사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행사로, 각 위원들이 함께 나누고자 챙겨온 책과 물건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사회자 김영주 변호사님의 재미난 진행과 이선경 준비팀장이 준비한 알찬 프로그램 그리고 조숙현 위원장의 뱅소를 시작으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한 각종 먹거리 및 주류들로 더없이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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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인권> 「2015 한국인권보고서」 중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5회를 맞아 2015. 12. 7.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위 인권보고서에 실릴 여성인권 분야 보고서는 조아라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고 각 세부분야별(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 집필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유정 위원이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여성인권 관련 언론, 판례,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담긴 보고서인 만큼, 앞으로 여성인권의 진일보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많이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이주여성법률지원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내 이주여성법률지원단(단장 위은진)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 2015. 11월 경에 모여 그 동안 변호사님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센터와 지원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2016년, 제20차 상담일정은 2016. 1. 11.부터 6. 27.까지(총 12회) 진행됩니다. 신입 위원 및 변호사님들의 참여 및 참관 기회가 열려있으니, 이주여성법률지원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혐오가 뭐라구?!> 2016년 1월 여성위 첫 월례회 그리고 워크숍

2016년 첫 월례회 2016. 1. 21. 저녁 7시, 민변에 모여, 작년에 발간된 ‘여성혐오가 어쨌다구?’(공동저자) 의 공동저자인 여성학자 정희진 님을 모시고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혐오 문제는 여성인권위가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여성인권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변회원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오니, 참석을 원하는 분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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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기가 막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지요.

이에 2016. 1. 5.(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을 주제로 정대협, 민변 등 공동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하여 위안부 운동에서 바라보는 문제점,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바라본 문제점 등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이 있었고, 취재열기도 대단했습니다.

 

과1 과2

 

앞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과거사위 뿐 아니라 민변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사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법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할린 한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한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이에 대하여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토의 땅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품어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한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씩씩하게 활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광 광부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미군정에 의해 토끼몰이식 진압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죽었던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스탠딩 뮤지컬 ‘화순’을 2015. 11. 5.에 미군위, 통일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관람하였고, 2015. 12. 23.에는 과거사위+긴급조치변호단 합동송년회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풀고 힘차게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때 과거사위 활동은 이제 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해산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들이 순리대로 과거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얼키고 설켜 현재를 장악하려하는 현 상황에서 과거사위는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해에도 과거사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한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2016/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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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지부 지부소식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원들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꾸준한 회원의 증가

 작년 3월 이후 신규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종윤(변시4회), 김용빈(변시4회), 노혜성(변시2회), 박계성(변시4회), 박기봉(연수원43기), 우아롬(변시2회), 김원욱(변시4회) 회원이 새로 가입하였고, 박일지(변시2회), 전경령(변시4회), 최영호(변시1회) 회원이 본부에서 지부로 소속 변경을 하여, 종전 16명에서 26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원증가는 2014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한 것에 비롯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 5월에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작년 10월에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각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지부에서 우리 지부 회원들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1박 2일 동안 자체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사진으로 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 민주노총전북지부 이창석 사무처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께서 영역별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강의로 밤에는 밥과 술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로 회원들과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도 허물없이 연대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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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대사업

 작년초부터 전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 단체 연대사업이 진행되었고, 우리 지부도 동참하여 8월경에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빗고 있고,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교육재정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며, 우리 지부도 동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겨레하나가 전북지역에 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여 우리 지부도 건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신규 회원들이 증가하여 지부에서 ‘1시민단체 1민변변호사’ 연계 사업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의 전화,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5년차 미만 회원들을 연결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변론활동

 작년 6월에는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2012년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엠대우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협노조 지부장이 부당감사에 대해 규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지부에서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얼마전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하여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지시토록한 것에 대하여 감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였다는 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지부 차원에서 공동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부 회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변론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4. 상담 지원 활동

 지부 회원들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여성의 전화, 소비자정보센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작년 한 해 가장 큰 수확은 회원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입회원들과 워크샵도 하고 시민단체와 연결해 주기도하며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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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은 작년 총회 때 우리 지부도 군산 송전탑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기존에 지원하시던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셔서 현재까지 특별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지부회원들이 모여 송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에서 흥이 빠질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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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번 달 25일에 신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도 돌아보고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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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민변 회원분들 모두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전주전북지부 소식을 마칩니다.

목, 2016/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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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안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 바로 신청, 3월 한 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의 열강을 들으면서 민변이라는 조직, 사무실 공간, 무엇보다 민변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 참석과 그 전날 변시 합격 발표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이 기억납니다. 전체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회원들의 소회. 그 진지함과 자기 다짐에 ‘노동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뜻하지 않게(?) 집회 대오 선두에서 싸우며 민변 변호사로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했던 연행자 접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니 한결 안도하시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연행자가 많았던 집회 이후 민변에서 모든 연행자를 파악하고 접견은 하는지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혼자 걱정했으나,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민변 조직을 보면서 신입 회원으로 건방지게(?)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며 부끄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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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임의 노동판례분석을 담당하게 되어 2주마다 한 번씩 노동판례를 읽고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사회의 노동판례 흐름을, 2015년 인권보고대회 발표를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노동이슈를 일별하면서 어느덧 밥벌이 일(?)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제가 끊임없이 노동문제를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으로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일상에 치이고 지쳐 헤매지 않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이어 송년회 모임에 2015년 신입모범회원 상까지 주셔서, 올 한 해는 민변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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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2016년도 다짐을 해 봅니다. (밥벌이) 일과 (민변 노동위) 활동의 양립을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의 궤도’를 항해할 수 있게, 무엇보다 성실히, 꾸준하게!

 


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

 

- 심재섭 회원

2014년 5월경 민변 가입원서를 쓰면서, 큰 고민 없이 노동위원회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노동위인지는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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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으로 가끔 출석했던 수요모임이나 월례회만으로는 민변에서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민변에 들어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작년 1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의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바쁜 일도 없으니, 혹시라도 누가 시키면 어디든 참석해서 도대체 노동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변호사로 처음 참석한 수요모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떨결에 ‘공감대’에서 주최하는 오체투지행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 놀기나 했지, 낮에 같이 집회에 나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집회, 투쟁, 회의, 민가까지도 저에게는 어색한 일이었고, 그다지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대회의라는 것도 막연히 겁이 났습니다. 오체투지는 뉴스로만 접했던 제가 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와야 하는지 무얼 알았겠습니까. 하릴없이 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념, ‘난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 ‘내가 못하면 시킨 사람 잘못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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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노동법률가대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수요모임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이현아 간사님께서 ‘변호사님, 오실 거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늘 그랬지만, 간사님께서 하라시면, 일정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아 어색할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만큼만 어색하게 앉아서 5개 법률가 단체의 발언을 듣고, 사진을 찍고 뒤풀이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 대응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몇 분의 변호도 했고, 알바노조 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덜컥 마이크를 쥐어 주셔서 무어라 발언도 했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석한 수요모임에서 동양시멘트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현아 간사님께서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태백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올 겸 편하게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이나 기사, 재판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덜컥,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일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서 실제로 뉴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일들에 얄팍하게나마 조금씩 몸을 적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더군요. 어떻게 노동위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이젠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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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서경찰서에 체포되셨을 때, 아마 그때가 노동위 오길 잘 했다고 확신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즈음에 나오신 권변호사님과 함께 20여 명의 동료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여 동지가를 불렀었지요. 저는 물론 모르는 노래에 입만 뻥긋거렸지만, 이들 사이에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요모임에서 아무와도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고, 4월 제주에서의 노동위 모임에선 몇 명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지금은 적어도 노동위의 어떤 모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동위에 느리지만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지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멋진 동료 분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괜찮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목, 2016/0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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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무차별 진출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위축과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대형마트 규제의 ‘공익성’이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한 유통시장의 완전장악시도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보장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되기도 한 이번 사건은 민생경제위원회 양창영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겨레21 선정 ‘2015년 최고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민생위 2월 집행부 워크샵, 부동산·금융팀 합병·팀별 스터디 등 안내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를 향한 민생경제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1월 월례회에서 2016년 위원회 활동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활동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행부 워크샵을 2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서울 유스호스텔(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에서 개최합니다. 민생경제위 2016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이번 워크샵에 관심 있는 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팀과 금융팀이 뜻을 모아 ‘금융부동산팀’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금융팀을 이끌던 백주선 회원이 팀장으로, 김태근·박현근·이유나 회원이 간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부동산팀은 팀 편제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격주 화요일 저녁에 금융판례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경제팀도 1월 25일부터 격주 월요일 저녁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생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목, 2016/0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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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들어 조율하기 보다는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환경단체 활동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 2. 27.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한 월성 핵발전소 1호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위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5. 10.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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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 6.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감염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을 주된 피고로 하여 현재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있었는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판단하고 희생자의 유족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감염자 발생 병원과 감염자 이동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총 186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20%를 넘는 메르스 감염사태는 명백히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결과임을 주지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불법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2015. 11. 11. ~ 12. 양일간 영덕군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핵발전소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11,209명이 투표하였습니다. 투표인 중 91.7%인 10,274명이 핵발전소 유치반대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와 군의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장에 입회하여 공정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참관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기간 중에 영덕군청 소속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은 각 투표소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비디오 또는 카메라로 채증 하는 등 주민투표 방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참관한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원활한 주민투표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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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현재 핵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3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민변 회의실에서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을 안고 찾아주시면 소중한 인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6/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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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위원회로서 언론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 환경은 과거 촟불정국 및 과우병 파동을 기점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특히 2007년 정권교체 및 2011년 4대 종편 채널의 방송시작을 기점으로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문제 및 MBC PD수첩 사건 등은 언론 환경 악화를 대변하는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하에서 저희 언론위원회는 민주적 언론 환경의 조성 등을 위한 법률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언론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신문 방송 및 정보통신 등 언론 분야 관련 법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언론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위원회에는 안상운, 한명옥, 류신환, 이재정 변호사님을 비롯한 언론위원회 설립 초기 멤버들을 비롯하여 현재는 이강혁 언론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69명의 민변 회원이 언론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한 민변 신입회원들의 가입으로 민변의 여느 위원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변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민변의 TV 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검찰의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서 TV 조선의 악의적 보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하태경의원의 ‘민변소속 변호사가 김기종의 변호인’이라는 언급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 민변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언론 관련 소송은 저희 언론위원회에서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변의 수호자로서 언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위원회에 민변 여려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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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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