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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6월 월례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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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6월 월례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4:40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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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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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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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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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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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만드는 인권 중심 AI로
워크숍 이후 보고서 발간 등 공론과 논의 이어간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국경감시, 예측치안, 질병진단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High-risk)’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한계 때문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워크숍의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되며, 이를 토대로 인권 중심의 AI 정책을 위한 공론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워크숍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 개최되며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차분야일시주제
1차소비자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보건의료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공권력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교육7/15(수) 오후 2시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사회복지추후 공지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지역추후 공지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워크숍 자세히 보기

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콘텐츠 노출 등 소비생활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서비스 제공, 허위정보 자동 생성,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플랫폼·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 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종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2.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AI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오류 시 책임 귀속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이, 실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보건의료 AI 도입 현황과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성·인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3.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온라인 병행)
  • 주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주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아름다운재단
  • 발제: 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토론: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4.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생성형 AI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AI 도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과 학교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치중되어 있어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AI 도입이 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 토론 : 추후 공지

5.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수급 판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수급 탈락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 빈곤 가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낙인 효과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AI의 도입 현황과 불이익 사례를 분석하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실제 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AI 정책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울산시민연대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연속워크숍]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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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조작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국정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회유한 민간정보원 활용하는 방식의 내사, 수사를 금지할 것
  • 국정원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리스트를 삭제할 것
  •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할 것
    •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을 폐지할 것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할 것
    • 범죄에 대한 수사권-특히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관할 것
  • 국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민주적, 독립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다른 안보 수단을 마련할 것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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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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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YC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개인)회비를 통해 KYC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후원금은 소득공제 자료로(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 국세청에 제출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

수, 2020/01/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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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유의미한 변화와 피해 확인”
“장기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후위기 전담부서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9 기후변화적응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수록한「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지난 1월 15일 발간하였다. 제주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에서 해양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도민사회에 보다 쉽게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면담조사, 문헌자료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보고서는 제주의 기후변화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생태계 연구를 사진과 그래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류, 산림, 농업, 해양, 양서류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변화와 피해상황, 위기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기고로 실어 보고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 편,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책제언 등을 정리해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선별 수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실제로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으며 그 변화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빈번해진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 증가 ▲홍조류 확산에 따른 갯녹음 심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식물 피해증가 ▲조릿대의 고지대 점령 ▲벚꽃의 개화시기 변화 ▲양서류의 이른 산란시기 도래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 생태계 변화 사례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태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는 직접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병해충 문제와 외래 작물 등의 도입이 농업과 생태계에 공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 증가로 농업피해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농업구조조정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수산업의 경우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종 출현빈도가 늘어나고 기존의 선호어종이 수온 변화로 이동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근해의 경우에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원인으로 해조류의 감소하고 갯녹음을 불러오는 홍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라, 조개, 전복 등이 생산량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사실은 폭풍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풍속 13.9m/s 이상일 때 폭풍으로 분류하는데 제주도의 폭풍 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대기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후변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후변동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매우 취약해졌고 풍력발전에도 불리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써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분야별로 분산된 연구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만큼 생태계 변화를 통합 연구하는 국립기관의 설립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줄 기후위기를 전담할 부서의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계절의 변화, 더위와 추위의 변화 등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악영향이 생태계 전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 벚나무 개화 날짜 (위 그래프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맹꽁이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신엄 해안 갯녹음 현상

▲외도 해수면 상승 현상

※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q9keXmxjw78_Q-0H3VulvaYODHmDbNf/view?usp=sharing

 

수, 2020/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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