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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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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09:41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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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신인 크로낭 씨의 남편 아웅리 씨가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공장에서 휴게시간에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본국에 있을 때 축구를 잘해 마을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을 만큼 건강했다. 미얀마에서 소수종교인 무슬림이었던 그는 술과 담배도 멀리 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던 그는 납품회사가 파업을 마치자, 밀렸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주말에도 15시간씩 야간특근을 했다. 건강한 30대였던 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그녀의 남편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캄보디아에서 온 나비 씨는 충남의 양계농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양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다리가 풀리면서 그녀는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발뒤꿈치 뼈가 분쇄 골절되었다. 다행히 나비 씨가 일하던 농장은 직원이 5명 이상이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골절된 뼈를 맞추고 핀을 박고 수술을 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월급(휴업급여)도 거의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다. 농장에 직원이 한두 명만 부족했어도 그녀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고, 농장주를 통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농장주에게 병원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서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통증은 농장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던 농장이 산재 치료를 받는 도중에 폐업했고, 직원들은 다른 농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회사가 폐업한 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10만원 가까운 돈을 병원비로 내야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 건강보험이 다시 적용되기 전까지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을 참이다.

 

법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약 100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대다수이다.

 

표 1.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70

재해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31,082

제조업

54

45

39

41

38

217

건설업

37

31

35

53

40

196

출처: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에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 노동관계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2조 규정뿐이다. 나머지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대우는 법문서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고,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무지와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이러한 영세사업장, 즉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두 명의 네팔 출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20175월 군위군 양돈농장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만 제대로 제공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못 받아

 

소규모 농축산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71일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

건설면허업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농축산어업은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겹치면서 약 23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올해에만 약 7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치료 및 재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사업주 개인(농업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없던 시절, 병원비와 보상을 영세한 사업주에게만 의존하던 당시의 대립과 혼란이 오늘날 한국의 농어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산재보험이 없다보니 사업주의 치료방해, 업무복귀종용, 휴업보상 미지급, 보상지연, 보상거부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제일 자주 언급되는 대책은 산업안전교육의 강화다. 자국어로 된 교육교재를 보급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자는 말이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황화수소와 시안화수소를 막을 수 있는 개인 보호장구, 사업주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의 철폐이다

금, 2018/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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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미디어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 실직·이직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여/남/사무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인 버팁니다. 오는 11월 19일(토요일)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이니티움 연회장(4호선 고잔역)에서,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류장을 지켰고, 지구인을 버티게 해주셨던, 후원인 분들을 모십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지나온 항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상영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 × 지역 노인 × ‘안산줌인’(비정규직 선주민 노동자 모임)과 함께 1년간 제작한 영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 201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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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내일입니다.


សមាគមសិទ្ធិពលករខ្មែរ យើងខ្ញុំបានត្រៀម និងរៀបចំកម្មវិធី បុណ្យចូលឆ្នាំប្រពៃណីជាតិខ្មែរ ដែលនឹងប្រារព្ធនៅ ថ្ងៃអាទិត្យ ទី២៧ ខែមិនា ឆ្នាំ២០១៦ នៅទីក្រុង អាន់សាន់ ( 안산 ) ក្បែរ 고잔역 ចាប់ផ្ដើមពីម៉ោង ១០:៣០ព្រឹក រហូល ដល់ម៉ោង៦ល្ងាច សូមគោរពអញ្ជើញបងប្អូន ចូលរួមឲ្យបានច្រើនកុះករ........
토, 2016/03/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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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더위입니다


1994년 여름, 서울의 소문난 부촌 평창동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부자 동네라고 골목길에 에어컨이 나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 아니더군요. 간간이 창문을 굳게 닫은 승용차만 지나갈 뿐,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높다란 언덕길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는 그야말로 매일이 탈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이들이 그 시기를 어찌 보냈는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그 때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양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의 성수동이 지금처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전, 당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근처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강실태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노건연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주노조도 합법화가 되었구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배라는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건연이 이주노동자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발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의료보장 문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투투버스에 보여준 연대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는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처럼,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을 들어보고, 이 문제의 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송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성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이제는 라돈침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노동보건과 환경보건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에 즈음하여 열린 산업보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알권리발제 부분을 지상중계석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판매장에서 내보낸 미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 환경, 기업의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 건강권,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연에 새로 합류한 한지훈 활동가의 영화감상기를 실었습니다.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SF 영화는 어떠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발행하려던 노동과 건강여름호가 한 달 넘게 지연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가을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늦어지는 동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건연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기업살인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노동자와 인간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명희 /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금, 2018/08/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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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잤다. 농장주는 기숙사비와 실비를 따로 걷어갔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 와이파이, 전기, 물을 잠갔다. 이천과 여주에만 이런 사업장이 1000여 곳.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한 명 뿐이다. 2016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취재 및 편집 : 시사IN 교육생 김지윤, 김형락, 전광준 ✔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466호에서 pay.sisainlive.com
일, 2016/08/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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