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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 백로서식지 환경단체 공동조사 및 현장간담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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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 백로서식지 환경단체 공동조사 및 현장간담회(7.2)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8:12

청주남중 잠두봉 백로서식지 환경단체 공동현장조사와 ‘백로마을이 사라졌어’ 권오준 작가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 전부터 백로가 날라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백로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중의 교육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청주남중,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 등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환경단체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남중이 시험기간이어서 마침 시험감독을 오셨었던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남중 학부모들의 간담회는 매우 진지하며 진솔한 분위기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학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백로서식지로 인한 청주남중의 피해에 공감하며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또한 서식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내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백로들의 생존과 서식을 존중하고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적어도 백로들의 번식기가 끝나기 전에는 무리하게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넷째, 급식소 주변 등 학생들의 위생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백로들의 사체처리나 방역 등 일상적인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중 학생들로 하여금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보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밖에 급식소 부근의 거리를 이격시키거나 대체서식지를 모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다양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결론은 내지 않았으며, 이후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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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들이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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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선생님, 학부모님들, 환경단체 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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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마을이 사라졌어’ 권오준 작가께서 오셔서 현재 청주남중의 상황에 대해 다른지역의 사례를 들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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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획은 권오준작가와 환경단체간의 간담회였는데 학부모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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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간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도 지켜지고 백로서식지도 보전될 수 있도록 상생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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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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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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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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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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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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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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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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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7/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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