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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으로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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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으로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5:36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은 팽개쳐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본격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박근혜 정부만큼 영리병원을 밀실에서 숨기면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에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4월 법적 문제로 이를 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영업기밀’ 이란 미명하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밀실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의 대화의 장,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3.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민의 88%가 정부와 제주도의 독단적 추진이 아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국민건강권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4.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먼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혹에 눈감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범죄에 준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5. 국내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운동의 폭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모아낼 것이다. 반드시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경시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물음이다.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정부는 결국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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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배경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에 대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한 세력 아닌가. 4대강 사업이 가뭄도 홍수도 해결 못 하고, 수질 오염과 녹조만 확산해온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하는 바다. 파렴치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물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한줄기, 국토에 남은 한 자락이라도 더 파헤쳐보려는 속셈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발목 잡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물 관리 일원화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에 전 국민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조치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 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7724

한강유역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여강길 (사)춘천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한강사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한강하구교사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녹색미래 안양천네트워크 도림천완전복원추진위원회 왕숙천사람들 푸르네사람들(불광천) 숲여울기후환경넷 송파그린시니어(성내천)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인천물과미래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자연의친구들,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전북)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세종충남)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충북)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목포환경운동연합,푸른광주21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사)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그린장성21협의회,(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주암호보전협의회,푸른나주21협의회,푸른목포21협의회,푸른무안21협의회,푸른영암21협의회,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늘푸른화순21협의회,남도에코센터,화순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북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임실군강살리기네크워크,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순창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보성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푸른구례21협의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하동군환경실천연합회, 주암호 보전협의회

수, 2017/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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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비가 내리는날씨에도 신촌일대에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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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서포터즈 학생들은 기후변화문제와 온실가스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촌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시민들에게  CO2 1인1톤줄이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약을 받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서명활동이 처음이고 날씨도 비가 와서 힘든 여건이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캠페인에 임해 주어서 믿음직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에서 얻은 성과들을 고이 간직하고 잘 자라서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15/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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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4대강 사업 폐해 숨길 수 없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수문 개방은 미미하였고,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마침내 서울의 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이 방송에서 ‘한강에 녹조 안 생기죠.’라고 발언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진수희 전 의원의 지역구는 성동갑으로 한강변이 아닌가?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진수희 전 의원의 의도는 분명하다. 4대강 보로 물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한다는 상식을 반박해 보고자,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사례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진수희 전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한강에는 거의 해마다 녹조가 발생한다. 특히 2015년은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되어 한바탕 녹조와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지난 30년간 한강의 흐름을 막아왔다. 시설도 노후화했지만 지금의 역할과 기능도 모호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다.

 

진수희 전 의원이 발언한 자리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5자 토론에서였다. 바른정당을 대표해 다른 당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허위 발언에 수수방관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수희 전 의원은 한강에 녹조가 없다는 허위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마치 방송에서 보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져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바른정당 또한 진수희 전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기에 당을 대표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즉시 개방하고, 철거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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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17/06/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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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하나뿐인 지구 (1)

하나뿐인 지구 (3)

하나뿐인 지구 (4)

하나뿐인 지구 (5)

하나뿐인 지구 (6)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30,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 10 9(저녁 8 50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녹조

지난 415일과 53,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30,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목, 2015/10/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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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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