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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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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4:25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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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동향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원고 청탁을 받고 복지동향 창간준비호와 창간호,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창간준비 1호에 있는 당시 위원장인 백종만 교수의 권두언을 보면 복지동향의 창간 목적을 아래처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7년 말에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강호하고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은 취지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과 자원활동가들로 ‘참여복지 길잡이팀’을 구성하였다. …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참여복지 길잡이팀 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복지 길잡이팀들의 위와 같은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사회복지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지를 출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첫 번째로 내세웠던 모토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생활 최저선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national minimum’을 번역한 한국판 복지운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최저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슬로건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로 재정립하였다.

 

초기의 주요 활동들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복지학교와 사회복지 학생 캠프, 언론 캠페인, 판례를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익소송,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입법 청원활동, 지역 시민운동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박한 목표였는지 - 등으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중에서도 사회복지학교와 학생 캠프는 실행위원들과 간사들의 품이 무척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개최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단되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도 개최하였다.

 

활동 유형도 다양했지만 영역별로도 다양한 분야의 복지문제들에 대해 아젠다를 개발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참여복지길잡이팀의 구성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공부조를 위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필자의 담당 영역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다. 후에 보육을 담당하던 모 교수가 다른 분야로 담당 영역을 옮기면서 필자는 주로 보육분야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 활동유형별로나 복지영역별로나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위원들의 관심과 역량,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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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활동 중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참여연대만의 운동이라기보다는 IMF 환란으로 인한 사회적 필요와 입법운동에 참여한 25개 사회단체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특히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복지동향 창간준비 1호에도 보면 실업대책과 생활보호법의 문제를 특집과 기획기사로 다루어 당시 새롭게 나타났던 대량실업과 노숙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위원회 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또 다른 운동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운동이었다.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금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나 보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그리고 각 조합별로 의료보험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운동을 추진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건강보험으로 통합될 수 있었고, 이후에는 4대 보험 통합까지 관심을 보였었다.

 

초기에 다양한 방면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수적으로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다수였지만 보건의료 전문가와 변호사가 강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공익소송이나 의료보험 등의 분야까지의 운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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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희망업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참여연대

 

필자 개인적으로 기억에 강하게 남은 운동은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운동이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체험 운동을 기획했었던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에 방을 구해놓고 한 달 체험단, 릴레이 체험단, 온라인 체험단을 모집하여 실제 최저생계비로 생활해봄으로써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직 모 국회의원의 ‘황제 식사’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고인이 된 고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 자녀를 동반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인기 상품’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그 더위에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선정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에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월간 「복지동향」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초기의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운동에 보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인가가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의 입장 - 사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은 좀 억울한 면도 있다 - 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한 달 살기 체험 캠페인이나 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 학생 캠프, 시민이 만드는 복지예산 등의 프로그램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행위원과 함께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처절한(?) 초과 노동이 없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주5일 근무제도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하던 월례회의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초과 근무는 일상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간사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라는 뒷말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지. 원고를 쓰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 갔던 간사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떠 올리면서 고마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들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당시의 상황적 이유도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모 위원장이 ‘그땐 참 운동하기 쉬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워낙 사회복지제도들이 미비한 점들이 많았고 IMF로 인해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 성과를 얻는 것도 용이했었던 같다. 오히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어려움이 왔었던 것은 그래도 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정부 시절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실행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우리의 활동방식에 일정한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 - 또는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 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복지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활동해야 하는가를 두고 위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초기의 활동과 지금의 활동과의 또 다른 차이는 활동의 다양성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모든 분야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활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거론한 많은 활동들 상당 부분이 현재는 중단되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면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복지운동을 하는 다른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약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아쉬움일까?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들을 돌아다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끝까지 같이 못한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많은 분들의 기여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참여연대의 내규에 의해 강퇴된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었던 것 같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보다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실행위원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인원 보강에 대해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워낙 부실한 개인적 기억에 의존해서 원고를 쓰다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혹여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래도 용산에서 시작해서 안국빌딩을 거쳐 지금의 통인동으로 올 때까지의 여러 기억들, 사무국의 전·현직 간사들, 워크숍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원고 쓰는 시간이 나름 즐거웠던 같다. 그래도 창간준비호의 표지에 있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의 참여연대 아이디를 봤을 때의 감성 - 응답하라 시리즈와 접속에도 나왔던 ATDT 0141X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느낌을 조금 더 쉽게 떠올리실 것이다 - 에 다들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을 믿는다.

월,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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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2018.2.7.(수) 오전 10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향신문사 옆 건물)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축사,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로는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갈등의 대안과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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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이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방식 개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등을 제안했고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와 자동연동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지원 ▲임대차 제도 개선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ㆍ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름만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 6. 14

최저임금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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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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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논의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해 최저임금 논의 본질이 호도된 탓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나라 전체의 임금협상인양 노사의 대립적인 구도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다.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논란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끝>

수, 2019/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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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편의점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됨.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득보장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 갈등의 본질이 유통재벌임을 폭로하고 알바청년, 노동자, 편의점 가맹점주 등 “함께 살기 위한 을들의 연대”결의표명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 
  • 제목: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기자회견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 인사말 1, 2: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 연대 발언 1: 김진철(한상총련 공동회장)
  • 규탄 발언 1: 이호준(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연대 발언 2: 나지현(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연대 발언 3: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 편의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계약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이우성(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
  • 퍼포먼스: 유통재벌과 을들의 연대(알바청년, 편의점주, 노동자) 줄다리기 한판!

 

4. 주요 구호

  •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을 규탄한다!
  • 편의점 가맹본부는 갑질을 중단하라!
  •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 편의점 가맹수수료 인하하라!
  •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20181011_기자회견_편의점가맹본부갑질중단 및 편의점주소득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하라!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병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수 정치권과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규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재벌경제 체제는 그동안 저임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계 시장을 빼앗아 가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 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졌고, 교육, 문화, 복지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값싼 임금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과당경쟁 구조 속에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는 장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인 것이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 실현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해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소속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지급의 어려움을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정당 등 입법 당국에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청년, 중소상인, 여성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개수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 두 배가 많다 현재 4만 190여개(18년 3월 기준), 인구 10만명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5만 6173개(18년 2월 기준), 인국 10만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한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편의점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에 대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저수익 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상생정책으로는 1차적으로 본사의 잘못된 개설정보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에 대해 대승적 ‘상생’차원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편의점 유통시장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맹점주들의 단결된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요구한다. 현재 가맹법상에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불성실한 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섭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상응하는 로열티 재분배 및 공급제품원가 인하 등 편의점 본사의 ‘고통 분담’이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편의점 본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들은 편의점 본사의 수익 창출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앞에 그동안 편의점 본사들이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갑질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를 담아 이제라도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전향 적인 자세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1일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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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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