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일랜드: 3명중 2명 낙태 합법화 찬성

지역

아일랜드: 3명중 2명 낙태 합법화 찬성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08:39

아일랜드 정부, 낙태 합법화 여부 관련 국민투표 시행해야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8일 아일랜드의 낙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레드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낙태가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은 산모나 시술을 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름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제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고만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 지도층보다 명백히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토론은 쉽지 않은 대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인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64%였다.
  •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 산모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마땅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3%였다.
  • 71%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 65%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 68%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설문 결과,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국제적 인권이라는 데 응답자의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현행 낙태금지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브라이언 콕스(Bryan Cox)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국장은 “응답자 중 81%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아일랜드의 현행 수준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이 중 36%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대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였다”며 “또한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관한 여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지난 5월 레드씨 리서치마케팅이 실시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낙태 정책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일환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역시 함께 물었다. 설문 결과는 레드씨와 국제앰네스티가 교차 확인을 거쳤다.

레드씨는 2015년 5월 11~14일 아일랜드의 성인 대표 표본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2015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인권법 위반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역시 아일랜드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나 그에 따른 공개적 토론에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thirds majority in Ireland want abortion decriminalized

Irish government should hold abortion referendum

The Irish government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reform its anti-abortion law,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public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for Amnesty International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a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inal offence. The vast majority disagree with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for women who have abortions, or doctors who provide abortions.

Asked whether the Irish government should decriminalize abortion, 67% agreed and 25% disagreed. 81% are in favour of significantly widening the grounds for access to legal abortions in Ireland.

“It is clear that Irish views on abortion have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People in Ireland are now, on the whole, mor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women find themselves in and firmly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be criminalized for having an abortion,”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is poll demonstrates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clearly way ahead of their government leaders. The conversation we urgently need in Ireland on abortion is a challenging one, but it must happen.

“The Irish government should put this issue to the people as a matter of priority. Decriminalizing abortion is not only a human rights obligation – it is what people in Ireland want. And this means repealing the 8th Amendment,” said Colm O’Gorman.

Headline figures are as follows:

· 64% of people did not know it is a crime to get an abortion in Ireland when a woman’s life is not at risk.
· Less than one in 10 (9%) knew the penalty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in Ireland is up to 14 years imprisonment.
· Only 7% agreed that women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 Only 13% of people agreed that doctors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performing an unlawful abortion.
· 71% agreed that classifying abortion as a crime contributes to the distress and stigma felt by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 65% of respondents agreed Ireland’s abortion ban makes women have unsafe abortions.
· 68% agree that Ireland’s abortion ban does not stop most women who want an abortion from having one.

The poll also found that 70% of respondents agree that women hav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an abortion when their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ir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in cases of fatal foetal impairment. On 24 June 2015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iterated this right when it called on Ireland to revise its abortion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81% percent of people were in favour of access to abortion beyond the current Irish legal position. This comprises the 36% who believe abortion should be allowed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 woman’s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re is a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the 45% who would go further and allow women to access abortion as they choose. 9% were in favour of access just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current legal position,” said Bryan Cox, director at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What also struck us is how few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questions or had no opinion. Clearly people have views they want to express.”

The poll was conducted by Red C in May to establis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Ireland’s laws on abortion, and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 calling for a human rights compliant abortion framework in Ireland. The poll also asked respondents for their personal views on when access to abortion should be provided in Ireland. The polling results were then cross-compared across these groups.

RED C conducted more than 1,000 telephone interview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adult population between 11-14 May 2015. The sample size was quota controlled by ag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region.

On 9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report showing that Ireland’s abortion laws violate human rights law, She Is Not a Criminal: The Impact of Ireland’s Abor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also told Ireland it needs to change its restrictive laws.

Amnesty International commissioned this poll before publishing its report to gauge public opinion in Ireland prior to its being influenced by the report or the ensuing public debat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3,646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금, 2021/06/25- 18:00
5
0

2020년 9월 10일에 기해,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의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현재 인도 지부는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했고 지부 내 직원 중 상당수가 지부를 떠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인권 단체를 끊임없이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아비나시 쿠마르(Avinash Kumar)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과 이번 은행 계좌 동결은 우연이 아니다. 집행 관리국 등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최근 있었던 델리 폭동과 잠무,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델리 경찰과 인도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이번 사태는 그에 대한 결과다. 단지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 같은 탄압은 반대 세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관련 인도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인도 인권 활동을 위해 자국에서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8년간 4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했고 약 10만 명이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이 합법적인 모금 활동을 돈세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과잉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법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베르하 Julie Verhaar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인권 활동을 막기 위해 행한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인도 내 인권 투쟁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인도 내 인권 운동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인권 활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는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침묵시키려 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정부가 인도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피해를 입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정보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게 가해진 억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25일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인 집행 관리국(ED) 소속 직원들이 지부에 들어와 10시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된 정보와 서류는 대부분 이미 열람이 가능한 서류였다. 사무처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당했다.

2019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잠무와 카슈미르에서의 공공안전법 오, 남용에 관한 제 3차 “무법의 법Lawless Law’ 보고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공개했다.

2019년 10월 22일
인도 헌법 370조의 일방적 폐지 이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잠무와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인권 상황을 증언했다.

2019년 11월 15일
증언 2주 뒤,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임박설이 도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사무실과 이사 중 한 명의 거주지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해외출자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내무부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게 펜데믹 기간동안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여 언론인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러크나우의 사이버 범죄 경찰서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트위터 계정 @AlIndi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트위터 회사에 고지했다.

2020년 8월 5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헌법 370조 폐지 1주년을 기념하여 잠무와 카슈미르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중에 알렸다.

2020년 8월 28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2020년 2월 북동지역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날에 맞춰, 델리 경찰이 소수 이슬람 공동체 출신인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공모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와 브리핑 두 간행물이 출시는 국제앰네스티를 억압하던 정부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했다.

2020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계좌가 집행 관리국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업무의 대부분을 중지했다.

수, 2020/10/21- 22:35
4
0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4
0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4
0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새로운 임신중지제한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지에 새로운 장벽이 부과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시술 전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사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이후 국가건강정보센터로 전송된다.

한편 소위 “광고” 행위를 금지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증거 기반 정보 및 합법적인 시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처럼 유해한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Riba,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모니카 코스타 리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과 지연, 새로운 의료 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후퇴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에 의거한 것으로, 아무런 의료적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모범적인 관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유해한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19년 11월, 인공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 또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번 법안은 7월에 열린 1회 독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다음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투표가 연기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단체는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수, 2020/10/07- 01:05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