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호창 · 에너지정의행동 공동보도자료>
한수원, 고리1호기 안전성평가 사실상 착수,
올해 10월경 주요 결과 나올 듯
한수원, 고리1호기 예비안전성평가 용역 발주. 5월부터 평가작업 준비.
원자력압력용기, 내부구조물, 1차 계통 배관 등 핵심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한국전력기술 10월까지 예비안전성평가 완료 예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7년 1차 수명연장 승인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최근 진행과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5월, “고리1호기 예비 안전성평가”를 위한 문서작업에 착수, 7월부터 한국전력기술(주)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 예비안전성평가 용역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필요한 118개 항목 중 22개를 수행하는 것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8개와 수명평가 항목 14개를 담고 있다. 이들 항목은 전체 항목의 약 20%에 불과하지만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1차 계통 배관, 금속피로 평가 등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을 거의 모두 담고 있어, 예비 안전성평가 결과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비안전성평가 용역이 종료되는 10월은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가 작성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정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폐지의향을 갖고 있을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에서 폐지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수원의 폐지의향서 제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안전성평가 작업은 고리1호기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을 분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그동안 한수원이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만 있었으나, ‘물증’이 나온 것”이라며,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국민 뜻을 반영해 ‘폐쇄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국민들은 ‘노후 핵발전소’에 불안해하고 있으나, 안전을 책임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안전성 평가’를 안전규제기관이 사후 검증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다.”며, 발전사업자 중심의 노후 핵발전소 관리 정책의 시정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 “올해 10월이면 나오게 될 주요결과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8.25.
국회의원 송호창 ·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송호창의원실 조미애 비서관 (02-784-8870 / 010-2830-3595)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1 : 고리1호기 예비안전서평가 개요>
고리1호기 예비 안전성평가 개요
1. 목 적
□ 고리 1호기 1차 계속운전 승인기간 종료일(‘17.6.18) 및 2차 계속운전 법적 인허가 신청 기한(’15.6.18)이 도래함에 따라, 핵심설비의 안전성 상태를 집중관리, 평가하기 위한 예비 안전성평가 수행
2. 계약 현황
□ 용 역 명 : 고리1호기 예비 안전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4.07.23 ~ ’14.10.22
□ 계약상대자 : 한국전력기술(주)
3. 예비 안전성평가
□ (범위) 전체 안전성평가 보고서 118개 중 22개 수행
○ 예비평가 항목 : 주기적안전성평가(8개) + 수명평가(14개)
※ 전체 안전성평가 보고서(118개) : 주기적안전성평가(42개) + 수명평가(70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6개)
□ (예비평가 대상)
○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내부구조물, 1차계통 배관 등과 같이 안전성에 핵심적인 기기
○ 1차 계속운전 이후 안전성평가에 추가 및 개정된 사항, 설계 변경된 주요 기기 등
□ (평가 방법) 관련법령 등 최신기술 기준에 따라 물리적 상태, 경년열화 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해당 시설, 계통, 기기 등의 건전성을 확인
□ (안전성평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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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업무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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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
Ⅰ. 발전소 일반현황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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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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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계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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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석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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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안전성평가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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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조물, 계통, 기기 |
설계특성(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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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경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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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내진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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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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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압력용기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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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내부구조물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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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봉 구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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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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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계통 배관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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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기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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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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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 배관파단 구속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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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및 밸브구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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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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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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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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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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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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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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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디젤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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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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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계통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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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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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안전성평가 |
Ⅲ. 방사선 안전 |
방사성폐기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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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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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환경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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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성 분석 |
안전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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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석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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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석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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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운전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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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전소 운영 |
조직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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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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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계연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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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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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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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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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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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평가 |
Ⅰ.경년열화 관리대상 선정 |
기계계통의 범위 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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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범위 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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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계측계통의 범위 설정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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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년열화 관리계획 |
안전등급 1,2,3 기기 가동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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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지지대 가동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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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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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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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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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소음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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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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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부식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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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열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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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열에 의한 경년열화 및 중성자 조사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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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가속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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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선택적 침출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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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헤드 덮게 스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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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평가 |
Ⅱ. 경년열화 관리계획 |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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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내부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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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결합 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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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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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의대용량및소용량(연료재장전관련)취급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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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 배관 및 탱크 검사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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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탄소강 탱크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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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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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냉각수 순환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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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냉각수 순환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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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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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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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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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강재 격납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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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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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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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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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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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리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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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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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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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및 연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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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요건을적용받지않는접근곤란한중전압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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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밀폐형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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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홀더(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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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금속연결부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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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1 소구경배관 일회검사 (추가 평가항목)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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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표면감시 (추가 평가항목)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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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평가 |
Ⅱ. 경년열화 관리계획 |
기타배관/덕트기기내부표면검사(추가 평가항목)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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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 심블튜브 검사 (추가 평가항목)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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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흡수재료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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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분석 (추가 평가항목)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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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 평가 |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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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조사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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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피로 평가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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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내환경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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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격납건물 텐돈 프리스트레스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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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강재 격납용기 및 관통부 피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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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속 검출관 마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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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전누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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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하중운전 횟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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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펌프 플라이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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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연료저장조 라이너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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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배관 표면하 지시사항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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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열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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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내부 고에너지배관 파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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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전경험 및 연구 결과 반영 |
화재방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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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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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열충격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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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불능예상과도상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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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기기의 관리계획 |
예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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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열성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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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기체 연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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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정전사고 대처능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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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 |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
계속운전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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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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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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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 |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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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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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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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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