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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자치 무시하며 삼척주민투표 가로막는 산업부 규탄한다. - ‘유치철회’라는 삼척시 고유업무를 ‘국가의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가로막는 산업부

수, 2014/08/27- 08:1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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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무시하며 삼척주민투표

가로막는 산업부 규탄한다.
유치철회라는 삼척시 고유업무를 국가의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가로막는 산업부

주민투표법 취지를 고려, 선관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산업부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 의견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어제(26) 삼척시의회는 그간 삼척시가 추진해 온 삼척 대진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안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삼척시의회가 삼척핵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인 20112, 삼척시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단서로 붙인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여론변화 등을 우려해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주민투표안 통과는 이제야 삼척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삼척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투표로서 그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안 발의가 통과된 어제, 산업부는 해당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다. 산업부는 주민투표법 제72항의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를 들고 있다.

 

우리는 산업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법 제1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삼척주민투표는 이름 그대로 삼척핵발전소 유치 철회주민투표이다. 2011년 삼척시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를 철회하기 위한 작업은 국가의 사무가 아니라, 삼척시의 고유사업이다. 또한 이를 위해 삼척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역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진행했어야 하는 절차였지만, 그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산업부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역자치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그간 산업부는 지자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했다며 자화자찬을 해 왔다. 하지만 유치신청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부인해 왔고, 이제 삼척시의 유치철회 움직임이 생기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조차 가로막고 있는 산업부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남은 것은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이다. 선관위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의 취지와 삼척 핵발전소 유치과정에서의 미흡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유치 철회라는 지자체 고유 업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척 주민투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제대로 묻지 못했던 민심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에너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발전소·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면서 각종 아픔을 겪어온 삼척시민들의 민심을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4.8.27.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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