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온배수가
재생에너지인가? 신에너지인가?
재생에너지 실적만 채우고,
발전사업자 편의만 봐주려는 산업부
에너지정의행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에너지정의행동은 오늘(1일)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산업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RPS 제도 이행여건 개선과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에너지정의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발전소 온배수는 “재생에너지도, 신에너지도 아닌 발전과정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발전과정에서 터빈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물을 의미하는 온배수는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풍력, 태양에너지 등을 일컫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맞지 않고, 이미 발전소 인근 양식장이나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에너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정의행동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RPS 제도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수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RPS 이행여건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실적을 채우고 발전사업자 편의만 봐주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에너지정의행동은 현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뒤섞여 지원되고 있는 것부터 고칠 것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화석연료인 석탄액화가스나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수력과 조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철저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분류가 석탄화력발전소 온배수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2014.9.1.
에너지정의행동
<별첨 : 에너지정의행동 의견서>
<별첨 : 입법예고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3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의견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RPS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부의 형식적인 목표 달성과
발전사업자 편의만을 위한 제도 개악을 반대합니다.
- 화력 및 핵발전소 온배수의 RPS 포함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의견서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1 : 찬반 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항. 개정 반대.
가-2 : 반대 사유
1) 재생에너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온배수”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이름 그대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가하려고 하는 “온배수”의 경우,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우라늄을 이용한 핵발전소 부산물이므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임.
○ 또한 정부가 확대해석하고 있는 신에너지 규정에 보더라도 온배수는 기존 화력발전소부터 이미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다수의 화력발전소 인근 양식장과 농가에서 온배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너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임.
2) 의무할당제라는 RPS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온배수”
○ 또한 RPS 제도는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법 취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의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RPS 제도 이행여건 개선”이란 결국 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정부가 편승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RPS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2년의 경우, 각 발전사업자는 의무할당된 재생에너지공급실적을 완료하지 못해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이상의 과징금을 낸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온배수를 RPS에 포함시킬 경우, 재생에너지 의무를 낮춰주는 효과만 가져올 뿐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뤄지지 않게 됨.
○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다수의 발전사업자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
3) FTA 체결로 인한 농가지원과 재생에너지 규정은 별개 문제
○ 정부는 개정이유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농가지원책과 재생에너지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일.
○ 특히 온배수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각종 발전소 인근에 있는 화훼 및 일부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포괄적인 형태의 FTA 지원과는 거리가 멈.
○ 따라서 FTA 체결로 인한 농가지원책은 재생에너지 규정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4) RPS 제도에서 비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조력발전 등도 RPS 규정에서 제외해야
○ RPS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의무로 할당될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
○ 특히 신에너지가 RPS 지원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석탄 액화·가스 설비,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무관한 에너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댐 건설로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조력발전과 대수력이 함께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에너지에는 해외에서는 아예 재생에너지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거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재생에너지의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만 인정하고 있어 IEA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춰 정의를 다시 하자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 이처럼 재생에너지 정의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종국엔 재생에너지 양이 많아 보이는 “착시효과”와 실적을 목표로 한 “실적주의”만을 낳을 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환경적 고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
5) 국가 재생에너지 지원 조항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차별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 이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별개로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과 확대보급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정의가 2013년 신에너지를 규정한 제1항과 재생에너지를 규정한 제2항으로 구분되기는 했으나,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아직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혼용하여 쓰고 있음.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에도 RPS 제도의 Renewable을 신·재생에너지로 번역 및 해석하여 생긴 문제로 향후 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나. 의견서 제출단체
- 단체명 : 에너지정의행동
- 대표자 성명 : 이헌석
- 주소 :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 전화 : 02-702-497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출일 : 2014년 8월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여건 개선 및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예정인 바, 관련설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온배수 활용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키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설비 추가 (제2조제11호 제정)
3. 개정규칙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11.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설비 : 발전소 온배수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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