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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에 없는 3가지 - 경제성 심사, 정보공개의무, 사회적 수용성. 단지 비공개 안전성 심사로만 모든 것을 결정?

월, 2014/09/15- 11:2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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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에 없는 3가지.

경제성 심사, 정보공개의무, 사회적 수용성

단지 비공개 안전성 심사로만 모든 것을 결정?
경제성,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수명연장절차 마련되어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지난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검토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10년 더 가동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수명연장 서류를 검토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이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판단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는 노후 설비의 안전성 논란, 설계수명 만료를 3년 앞두고 진행된 대규모 설비 교체사업, 활성단층 논란과 아직 끝나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많은 논란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수명연장 결정이 매우 제한된 정보와 판단으로만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수십년전 기술로 설계된 노후 핵발전소는 효율이 낮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명연장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한때 정부가 성공적인 수명연장 사례로 소개했던 미국 키와니 핵발전소의 경우, 안전성 평가는 통과했으나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핵발전소가 공기업인 한수원 소유이다. 따라서 그 경제성 여부에 대해 정부는 명확히 밝혀 손익을 따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에는 경제성 분석 항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2009년 한수원이 한전에 의뢰해 분석했다는 경제성 분석보고서는 국민들에게 비공개이다. 나중에 국회를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의 설명과 달리 수많은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수원은 묵묵부담 상태이다.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현행 수명연장 절차에서 아예 빠져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공개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 심지어 신규 핵발전소 건설시 공청회는 물론 누구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까지 정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지 안전성 심사만 진행할 뿐이다. 그나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이다. 2006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끝내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에야 종이와 연필조차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열람만 했을 뿐이다.

 

이런 모든 내용은 2006년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시 지적되었던 내용이다. 그 사이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강행,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2020년대 현재 23기의 핵발전소 중 절반이 설계수명이 끝난다. 본격적인 노후핵발전소 시대. 정부는 무작정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엉망인 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낡고 오래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4.9.15.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내용 및 현황

 

 

경제성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

주요 내용

수명연장시 이익이 발생하는가?

수명연장시 안전한가?

지역주민과 국민들은 수명연장을 원하는가?

현황

서로 상반된 입장
한전 비공개보고서:흑자

국회예산정책처:적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명연장 가능 보고

많은 여론 조사 결과 절대다수가 수명연장 반대의견

비고

경제성 분석 주체와

절차 예정 없음.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 예정

71.6% 반대
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 여론조사(2012)

검토 주체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없음

법적 근거

수명연장 결정시 경제성 분석항목 없음

원자력안전법

공청회·설명회 의무없음

기타 여론수렴 절차 없음

정보공개여부

정보공개 의무없음
(2009년 보고서 비공개)

정보공개 의무없음

(수명연장 심사 서류는 관련 질의 보완내용 비공개)

정보공개 의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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