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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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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1:59

연초였다. 한 인권단체가 올해부터 활동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외우고 다녔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보다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웠다. 그런데 정작 한 달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몰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인데, 우리는 117만 원을 받기로 했어.” 고개를 끄덕거리며 입 속으로 되뇌었다. 117만 원, 117만 원, 117만 원……. 

시급과 월급 사이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월급을 병기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둔 마지막 회의 불참 사유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시급 곱하기 노동시간’이 월급일 것이고, 곱하기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될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시급을 외우는 나 역시 곱하기를 할 수 없었다. 계산기는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 치자.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한 것일까? 노동시간을 매일같이 계산해뒀다가 곱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권리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역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 48시간 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 월급을 계산할 때 ‘48시간×4.34주=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이 ‘209’만 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 역시 끝이 아니다. 209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날마다 주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는 사람들, 법정 노동시간보다 연장해서 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니 더 복잡해진다. 이 모든 걸 다 따져볼 수 있는 노동자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산기가 어떻게 월급을 알려주겠나. 오직 통장에 들어온 급여액수를 보고 월급을 확인할 뿐. 시급과 월급 사이에도 착취의 비밀은 숨어 있다. 

경영계의 생떼 

유엔 사회권 규약 제7조는 공정한 임금,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를 인권의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7조의 내용을 해설하는 일반논평을 토론 중이다. 공정한 임금은 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임금이다. ‘노동자가 직면하는 특정한 어려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차별을 겪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해야 하고, 고용계약의 불안정을 완화해야 공정성이 확립된다.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는 “생활비와 기타 지배적인 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 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경영계의 입장에서 월급은 ‘인건비’일 뿐이니, 한 달 116만 원만 주면 되는데 160만 원이나 주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나.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제한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때 시급을 가산해 받는 것은 인권이다. 그만큼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 삶의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할 때 더욱 많이 받는 것 역시 권리다. 물론 한국의 노동법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160만 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나마나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맞춘 수준일 것이다. 일을 더 시켰으니 더 주는 게 당연하더라도, 경영계는 따지고 싶을 것이다. 고용은 사람을 사는 것이고, 월급 주면 한 달 일 시키는 것은 자유 아니냐고.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한 달에 겨우 160만 원을 버는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혼란의 정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했다.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를 변경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전원 불참할 정도로 강경하다. 그만큼 시급과 월급 사이에서 갈고닦아온 기술이 위대한가 보다. 월급을 병기하는 것만으로도 일대 혼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법은 시급과 노동시간을 먼저 정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사장이 월급을 정하면 노동시간이 정해진다. 임금은 법에 따라 계산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된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십여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법의 예외를 활용한 경우도 있고, 법의 빈틈을 노린 경우도 있고, 과감한 법 위반도 있다. 법을 위반한들 노동자들은 알기 어렵고, 위반 사실을 안들 항의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든, 노동자 열 명 중 한 명은 받아야 할 만큼의 돈도 못 받고 있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그들의 기술은 권력의 본질이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기술의 혼란기에 닥칠 수 있는 권력의 흔들림.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명세를 궁금해 할 겨를도 없이 주어진 월급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나처럼 곱하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계산기 없이 한달 받아야 할 최저임금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면? 경영계는 그저 임금 수준의 높고 낮음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다. 더 주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주는 대로 받던 노동자들이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계의 두려움은 본능적이다. 

인상보다 두려운 것은 권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탄력이 붙었다. 소득 증대가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열쇠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기업까지 걱정하는 오지랖을 요구받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영세기업을 궁지로 몰아가는 대기업과 불공정한 하청구조 등에까지 시야를 넓히면 더욱 좋을 듯하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의 곳간을 여는 상상은 더욱 설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임금 인상의 전제조건도 아니며 목표도 아니다. 임금은 더도 덜도 말고 우선 인권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돈 벌려고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못 벌면서 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벌고 싶은 만큼 벌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싸운다. 그러나 임금인상투쟁은 단순히 돈 더 달라는 싸움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감각적으로 안다. 문제는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임금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것을. 힘이 없으면 오르는 듯 보였던 월급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임금의 수준은 권리의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위협한다. 월급으로 고시된 최저임금과 자신의 월급을 비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궁금해 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들보다 훨씬 더 일하는데 뭔가 덜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밤이나 휴일에 이렇게 일 시켜도 되는 건가? 따져보고 나서 결국 건질 게 없더라도 이미 달라진다. 법의 기준일 때와 노동자의 질문일 때, 권리는 전혀 다른 힘을 지닌다. 

노동자의 질문을 만들어야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7.6%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도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직을 만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사회권규약 제7조의 일반논평 초안이 “노동조합 결성과 결사 파업에 대한 권리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도입․유지․옹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조직이 없으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는 푸념거리나 방향 없는 분노로 흩어질 뿐이다. 검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요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흩어지면 사라지니까. 

노동자의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얼마야? 이것은 노동자의 질문이 아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해?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경영계가 이유 있는 반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주소록과 연락처다. 모여서 이야기하자. 질문을 만들자. 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자.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한다. 그때 우리는 209만 원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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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홈페이지 캡쳐



4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라는 제목으로 열악한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간독립재단인 <인권재단 사람>에서 진행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조사결과를 보니, 더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ㅎㅎ

(근데, 제목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내용을 쓰신 건지...ㅎㅎㅎ)


평균 8년 활동에 기본급 107만원
최저임금 116만원에도 못미쳐
‘4대 보험 가입’ 10명중 6명뿐
30% “10년 뒤 활동? 모르겠다”
적정임금 월평균 166만원 대답
의료보조·안식년 등 지원 바람도
“사회적 기금 등 마련해야” 지적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처절한(?) 현실입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독립적인(!)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물론 규모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러경로로 펀드를 조달하는 일부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실은 이럴진대, 가끔 집회현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은 '너 얼마받고 이 짓하냐'는 혐오적인 발언들을 들을 때 마다 혈압이 상승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요. 


여하간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보니 인권활동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집니다. 위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적정임금이라고 나온 금약이 월평균 166만원이라고 합니다. 참 소박하지요. ^^;


하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각오(?)하고 활동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 희망, 전망, 긍정적인 관계가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후퇴하는 인권상황이 활동가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터지는 사건들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열악한 활동조건과 이 사회의 인권상황이 결합되다 보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단시간안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지요.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운동의 저변이 확대되면 될 수록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90%가 겪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권운동을 응원하고, 나아가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집단적 노력도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해주신 <인권재단 사람>, 고맙습니다! ^^


PS) 쉿, 이건 비밀인데요... 다산인권센터가 7월초에 '후원주점'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ㅋㅋㅋ


* 아래는 보고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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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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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 “알고 보니 불법 허브센터” (민중언론 참세상)

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불법도급을 은폐하는 ‘불법 허브센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위반 사항은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되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495

화, 2016/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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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
수, 2016/06/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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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입법 포기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2016.11.21.(월)부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노동관계법의 심사에 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 드러나고 있는 파견법 등 소위,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이뤄졌어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노동개악 법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폐기되어야 함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임을 밝힌다. 

 

새누리당은 전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소위, ‘노동개혁’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첫날,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으로 명명하고, 청년세대와 그들의 일자리를 내세운 노동관계법안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이 800억여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한 대가, 즉 정경유착의 결과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과 추진경과에 대한 정경유착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점,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관련한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드러난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처벌조항을 변경하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저 막연한 정황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조차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약 264만 명, 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 또한, 만연한 고용불안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과 미취업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발적인 이직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바깥에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는 청년고용할당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할당비율을 현행 법안보다 높이며, 대상기관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의무고용시에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졸업자, 장애인 및 여성 등도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이 2016년 말로 만료된다. 그 시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11.9. 대변인을 통해,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https://goo.gl/WtdPNP).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재벌의 민원일 뿐인 법안의 처리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 실업에 직면해도 또 다른 구직을 희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노동자와 청년의 요구는 분명하다. 고용노동부는 절박하면서도 상식적인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끝.  

월, 2016/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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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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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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