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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1노조) 근로자대표노조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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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1노조) 근로자대표노조 지위 상실

익명 (미확인) | 화, 2014/10/14- 13:59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새노조 앞으로 노사협의회 본회의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정위원 참여를 배제한 채 교체위원 1명만을 참여시켜주겠다며 통보해왔다. 노사협의회를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공사의 건전한 발전 및 공정방송의 확립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위원들이 위촉될 당시 KBS노동조합이 과반노조에 미달하는 노조였다면 위촉권이 없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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