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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Q&A] "나의 시간외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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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Q&A] "나의 시간외 수당은?"

익명 (미확인) | 화, 2014/11/11- 17:23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또는 월급으로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61조 5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KBS는 별도로 직급에 따른 시간외 실비 기준단가를 적용해 법정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해 왔다.KBS본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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