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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소송으로'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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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소송으로' 받아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11/21- 10:55

     12월 중 소송 돌입,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찾기' ... 승소 가능성 매우 높아 Q. 얼마나 받나?- 2012년~2014년 코비스 ESS상 지급된 시간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 Q. 어떻게 해야하나?- 소송 위임장 작성 후 해당구역 중앙위원 또는 조합에 제출- 11월 28일까지, 위임장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코비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Q. 비용은 얼마나 드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0만 원, 새노조 지정 계좌에 입금- 계좌번호 : 110-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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