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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조합원 증가에 따른 당연한 권리 지키기

목, 2015/04/16- 13:4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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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동조합은 새노조가 소송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한다.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고도 주장한다. 과연 사실이 그럴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다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를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손해 볼 노동조합이 있겠는가? 새노조는 이현진 집행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대화하고 머리를 맞댔으나 이현진 집행부는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협상과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소송 자체가 최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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