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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고 협박하는 것이 사장의 업무인가?

목, 2015/04/30- 15:1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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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실비 부당수령은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시간외실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부당수령액이 클 경우 형사고소조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관리 철저를 위해 출입카드 의무사용,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객관적 검증장치 도입 등을 예산부 및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예산주간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안내문이다. 양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시간외 소송의 핵심은 초과근로의 대가를 법에서 정한대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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