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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법 위반”

화, 2015/06/09- 16:2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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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은 사업주와 노사의 협의를 규정한 정년연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정년연장법의 제19조 2항은 사업주와 노조의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명시한 것이지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임금피크제여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추진이 계속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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