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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저지 파업, 최종 판결

언론악법 저지 파업, 최종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4/08/20- 12:33

    

최상재 전 위원장에 징역1년 집유 2년

언론악법 날치기 저지 등 언론자유 수호 파업 투쟁을 벌였던 최상재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10시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고법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결과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예상했던 판결이며, 당시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각자 영역에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가자”고 밝혔다.

2008~2009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여론 독과점의 심화를 우려하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해 3차례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2009년 7월22일 당시 한나라당은 대리투표 등으로 언론관계법을 날치기해 통과시켰고,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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