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원-하청 비정규문제 해결 토론회
“아직도 저가로 가입자 늘리는 방식으로 미디어시장을 파악하고 있는가?”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가 17일 케이블 방송 산업 원-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토론회에서 케이블업체들이 미디어 시장의 변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강사는 “가입자 수만 늘려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로 승부가 판가름이 나고 있다”며 “이용자 파악과 커뮤니케이션 분석 없이 오로지 저가 가격력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생산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태광산업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사례를 들며 “티브로이드가 상장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경쟁과 성과 압박만을 가해 사모펀드의 요구와 신성장 동력 재원 확보에 성공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IPTV와 이동통신 3사의 수익모델을 추격하는 것보다 새로운 틈새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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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의 김승호씨는 “오로지 영업 실적만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점 및 외주 영업점 100여 개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가입자 전단을 붙였다가 떼는 일도 있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승호씨는 “협력사들은 임금교섭에서 티브로드 원청과 무관한 협력사라고 하지만 지불능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협력업체가 원청의 대리인으로서 역할하며, 때로는 노조를 방패삼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티브로드 협력사측은 가입자 줄고 매출 줄었으니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씨는 “RM(지역담당 마케터)은 각 센터의 관리자이고, 협력업체는 실체가 없거나 유령업체가 아니냐”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원청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2007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노조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의 경우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결국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의 해석이 가능하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원하청 비정규 문제는 안정한 시청자 서비스 보장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희망연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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