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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축용’ 언론사 고발 행태 심각

월, 2015/06/22- 18:4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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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언론사 고발 문제 토론회 

“악마의 입이라도 재봉질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의 입도 막힌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그런 것이다”(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최근 공영 방송사에서 미디어 매체들에게, 정부부처와 권력기관이 언론사의 비판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으로 입막음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이들이 몰라서 고발하고 기소가 되겠는가. (언론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냐”며 “공영방송 사장은 자기 돈이 사용되면 그렇게 소송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형 언론과 정부의 언론 입막음 시도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내 의견이 질식되고 있는 것이며, 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언론사 고발 관련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최성진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장, 이계덕 전 인터넷신문 신문고 뉴스 기자가 각각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최장학 방송통신대 교수, 강병국 변호사, 원용진 서강대 교수,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MBC가 제기한 미디어오늘 기자 퇴거 불응 사건 △MBC보도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KBS 보도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사례를 말했다.

약속 없이 보도국장실을 방문 취재 요청했다가 퇴거 불응죄로 형사 고소되고, 비평 기사와 관련 메인 뉴스에는 보도가 없지만 정오 뉴스에 나왔다며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주요뉴스가 아닌 것을 주요뉴스로 잘못 표기했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 발언의 맥락을 전한 기사까지 명예훼손이 제기됐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정당한 비평과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겁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 영역에 있는 것을 사실 공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편집국장은 이어 “언론사들이 취재에 불응하고, 이미 나간 기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성진 한겨레신문지부장 역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에 대한 도청 의혹 공세, ‘중동 의료수출’의 허구성을 짚은 기사에 보건복지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을 사례로 들었다.

최 지부장은 “실제 고소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럴 경우 선행 보도를 전달하려던 다른 언론사가 위축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계덕 전 신문고뉴스 기자는 “기자 개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놓고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검찰 수사관들이 신문고 뉴스 사무실 물품을 뒤지고 관련자 노트북 뿐 아니라 편집위원장 노트북, 다른 기자에게 온 개봉되지 않은 택배 및 우편물을 뒤졌다는 것.

이 전 기자는 “작은 언론사의 경우 손배 및 벌금 하나로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열심히 취재하던 매체들 일인 미디어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며 대안언론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에서 원용진 교수는 자신 역시 칼럼을 썼다가 언론사로부터 1억원 소송을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이 언론을 막는 몰상식함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학 방통대 교수 역시 언론을 침묵시킬 수단으로 법적 소송이 이용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강병국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형사상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99년 헌재 판결을 언급했다.

한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2008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집계한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 관련 국민입막음 소송은 모두 39건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 발생한 30건 중 형사사건 24건으로 이중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2건이다. 10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3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7건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 또 같은 기간 6건의 민사소송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기된 9건(형사 5건, 민사 4건)의 입막음 소송 중 형사 1건은 불기소 처분이 민사 1건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피해 주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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