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지역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4:18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일, 2016/10/09- 14:16
16
0
[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919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8/03/21- 08:26
16
0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 TV조선, 채널A, 중앙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9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8/08/07- 11:54
16
0
[논평] 병사 핸드폰 사용과 평일 외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 국방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폐지 결정 환영 논평 - ▶현장조사 결과 병사 핸드폰 사용 효과 많아, 간부들 역시 좋은 반응 ▶핸드폰 사용으로 경제활동 증진, 사회권 보장에도 도움 될 것 ▶미군처럼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바람직 ▶‘병사 주소지 전입 신고’로 외박 지역 폐지 후 지역민-군 상생 구조 형성 필요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4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8/12/27- 14:32
16
0
[속보] '박찬주 무혐의' 기획,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징계의뢰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2시,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 고발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의 자백,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화살을 맞고 부랴부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구속된 박 대장이 공범으로 고발 당한 부인과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박 대장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감싸고도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징계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429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11/02- 09:13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