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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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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4:18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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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결과

 

직장 내 성희롱, 2년 사이 2.5배 증가
40세 이상 비정규직 여성,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취약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근 2015년 전국 9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대구, 마산창원, 부산) 평등의전화에서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여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석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로, 총 2,487건(재상담 제외)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중 여성 2,307건(92.8%), 남성 180건(7.2%)이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과 재상담은 제외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래프2015년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관련 상담이 36.5%(8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성권 관련 상담도 31.4%(725건)에 달했다. 2015년 상담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급속한 증가이다. 2013년 8.9%(23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5년에 22.0%(508건)으로 2.5배 증가하였다.(직장 내 성희롱 상담비율의 증가로 근로조건이나 모성권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증가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권력관계의 하위에 위치하며 남성중심적 작업장 문화에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관계 인사나 기업 고위임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여론의 영향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여성노동자들의 예전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정규직은 25~34, 비정규직은 40세 이상에서 높은 상담 비율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34.0%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5~29세에서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연령대에서도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나이와 무관하게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연령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30-34세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가 20.3%, 35세 이상 연령대에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높은 비율이 20.7%로 40-49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사업장 내 지위 또한 취약한 중고령층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3세 용역직 신분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는 등 신체접촉을 한다. 유방을 만진 적도 있다.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힌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도 당했다. 그런데 다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 같다.

위의 사례처럼, 해고의 두려움으로 문제제기를 주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후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34.0%(155건)이 피해자 유발론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불이익 조치 금지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변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높고모든 근로조건 세부상담에서 40세 이상 연령대의 상담 많아

근로조건 항목의 세부상담내용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34.8%(29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임금체불 관련 내담자 중 8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근로조건 상세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40대 이상이 높은 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체불은 60.8%, 부당해고 71.9%, 직업병 및 4대보험 76.5%, 부당행위 70.0%, 휴가 및 휴게시간 66.7%, 기타 51.2%로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고령층 여성노동자일 수록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성권 상담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이 높고정규직은 육아휴직,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상담비율 높아

모성권 상담 중에는 육아휴직 상담이 292건(39.9%), 출산휴가 상담이 290건(39.6%)로 거의 비슷하였고,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가 137건(18.7%)의 상담 비율을 보였다. 내담자의 고용유형에 따라 모성권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관련 상담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사용 관련한 상담이 55.0%로 나타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 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상담 중 눈에 띄는 점은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 상담 중 육아휴직이 23.3%(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휴가 관련 상담 비율도 13.3%(24건)을 보이고 있어 부성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남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내(3일 유급)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점차 남성들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조차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상담통계 분석 결과와 사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201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대표번호를 신설하여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수, 2016/03/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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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풍년이고 공판장 가격은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마이너스도 되고 있습니다. 이른 서리라도 내리면 감을 다 못쓰게 됩니다.

미니팜이라도 감 1 상자 제대로, 제 값에 팔아 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을 위해 싸우고 밀양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께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응원과 격려를 밀양의 할매 할배들께 골고루 전하겠습니다!

밀양반시 특별한 판매, 널리 알려주세요~~

 

***

반건시 아니에요~ 단감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맛볼 수 있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감 입니다

5,000원 할인 - 감 3상자 70,000 원 !! 

무료배송 – 할인 받아도 각각 개별 배송 가능 !! 

5,000원 추가 - 1상자 (25,000원) 12 kg 구성 !!

(떫은 감 80개 이상. 5일 후 홍시가 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

 

< 주 문 방 법 >

1. 주문서 작성 : http://cafe.daum.net/my765kvout/GgIv/54

   구글닥스 바로 가기

2. 문자 주문 : 010-5544-5109

   받는 분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입금하는 분 이름, 전화번호

3. 입금계좌 : 미니팜협동조합, 농협, 351-0737-8743-83

 

 

 

저작자 표시
토, 2015/11/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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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장성, '또' 여군 성추행 - 육군참모총장, 가해자 보직해임 하지 않아 재식구 감싸기 육군 장성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김문곤(계급 소장 ★★)은 지난 21일, 관사에서 외부인사 초청 행사 후 행사를 도왔던 피해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22일에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인사사령관 보직을 유지하며 직무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72사단장이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했으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다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직해임한지 보름만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이번에도 가해자를 현직에 두고 피해자를 두려움 속에 방치했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져도 처리하는 방식에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곤 인사사령관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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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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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재인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앞장서며 환경부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기업과 행정부가 유례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파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밀린다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모두가 개발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등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살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군의 제안서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동식물과 아고산대의 존재를 누락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야생 산양의 흔적을 축소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은 아예 조사되지도 않았고 1선식 케이블카의 안전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력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환경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4대강사업을 통해서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수강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에 이어 산마저 망가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그리고 관광을 내세운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 제 단체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부합하는지만을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던 인사이기에 더욱 우려가 큽니다.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불균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색케이블카 심의는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앞섭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015년 8월 26일

가톨릭환경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곰네들 협동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 도봉환경교실,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복미디어,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바오로수도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에코생활협동조합, 에코피스아시아,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고난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양동(의정부 양주 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형제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북녹색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조계종 사회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천도교 한울연대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 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나눔 플러스,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 천주교 안동교구 새생명환경연대,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노동사목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판교생태학습원,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 한국천주교여자수도장상연합회, 함께사는길, 함께하는시민행동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안전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총 152개 단체(가나다 순)

목, 2015/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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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할매들이 수원에 오십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에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밀양 할매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풀어 낸 '밀양 아리랑'이 수원에서 상영됩니다. 

7월 21일 저녁 7시 영화 상영 후에는 할매들과의 관객과의 시간들도 진행됩니다. 

(관람비는 1인당 5천원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극장을 꽉 채워주세요. ^^

 

 

 

관람 신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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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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