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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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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59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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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흥사단

목, 2016/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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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5(금) 방송은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왜 제대로 관리 안되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1hpADtUeLSE

화, 2016/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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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성장기 어린이 더 위험 (환경일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제품 내 화학물질에 어린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화학물질 노출 대상에 어린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점관리물질과 어린이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어린이들의 생체 내 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특정물질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 및 안전기준 강화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894

화, 2019/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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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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