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밀양 1년 기억문화제가 다시! (7/18)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2014년 6월 11일의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 일정 : 7월 18일 (토) ~19일 (일)
- 장소 : 밀양 송전탑 싸움 현장 X 청도 송전탑 싸움현장
- 참가비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드)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 치약 등에 들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를 먹이로 오인한 바다 생물들의 배 속에 들어가 분해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바코드를 찾아주세요.
바다 퐁당! 영화관람권 몽땅! 이벤트 참여방법
① 여성환경연대 페이지의 ‘좋아요’를 꾹~ 눌러 팬이 돼주시고,
‘공유하기’를 눌러 이벤트 내용을 페이스북 담벼락에 공유해주세요.
페북_ facebook.com/ecofem
② 페북의 댓글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을 모두 소환해 페이지의 팬이 되게 해주세요.
③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에 있는 화장품 바코드를 찍어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이 든 화장품 목록 보기 www.ecofem.or.kr/facetofish
페북_facebook.com/ecofem 메일_kwen@ecofem.or.kr
④ 보내실 때 제목에 ‘미세 플라스틱 이벤트’라고 달아주시고,
바코드를 찍은 제품 이름, 페이스북 주소, 성함(별칭),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 바코드는 미세 플라스틱 앱(Beat the Microbead)에 실려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벤트는 2016년 3월 1일(화)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당첨되신 분은 3월 3일(목)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페북 ‘좋아요’ 누르고 이벤트 공유해주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 CGV 관람권(무비머니)을,
바코드까지 보내주신 분 중 1분을 뽑아 제주도(동반 2인) 항공권을 보내드립니다.
(날짜 선택 가능, 항공사 무작위)
후원: 포드재단, CJ
미국은 2017년까지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플라스틱의 습격으로부터 바다를 지켜보아요~
식품의약청안전처에 여러분의 서명을 전달합니다!
핵발전소의 영덕 유치를 가리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께 투표의지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마저 아직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없는 주민들도, 돕고 싶은 활동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마을 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덕 북부에 자리한 창수면,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아름 내어주셔서 청년회관이 온통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중 교수님께서 핵발전소의 폐해에 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고, 양이원영 처장님은 주민투표의 힘에 대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장기에서 균도와 균도아빠가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산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지만 힘이 센 열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엇보다 영덕 주민들 시간의 살 속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쏟겠습니다.
[출처] 핵발전소 피해와 주민투표 - 마을단위 설명회 영덕북부|작성자 주민투표 추진위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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